검사회사에서 직접 청구서를 보낸 경우에…

  • #290536
    보험료청구 69.***.164.88 2669

    작년 1월에 눈이 아파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처방약을 적어주면서

    한번 피검사를 해보자고 해서…보험이 커버가 되면 하겠다고 했더니..

    데스크에 전화를 해보더니…된다고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처방약값이 너무 비싸서..그냥 눈을 자주 씻어 주었더니..

    제가 아는 분이 약사여서 물어 보았더니..눈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고..

    아무튼지..그 뒤로 눈은 저절로 나아졌고..

    다시 병원에 갈일은 없어 졌는데..어느날 청구서가 날라 왔더군요..

    피검사비용이라고 약 300불정도 청구가 되었는데..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달뒤에 또 청구서가 날라오고…

    이미 지불기한이 60일이 지났다는 약간의 경고 메시지도 있고요..

    내가 원치도 않는 검사를 하고서 300불을 낸다는 것도 기분이 그렇고요..

    그렇다고 병원말만 믿고서 안내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만약에 안내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병원 말로는 조정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적게 내거나..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냥..300불 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병원말대로 기다리는 것이 나은지요..

    • 뉴저지눈띵 150.***.7.50

      병원에서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빌을 청구했을 것 같고, 보험회사에서 거절하면, 다시 빌을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돈을 보험회사에서 돈을 못받는 경우에 환자에게 계속 빌을 보냅니다. 환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빌을 몇번 더 보낸 후)으로 컬렉션 에이젼트에게 넘기겠지요.

    • 견해 68.***.251.64

      병원에 강력히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이 커버가 되는데 병원에서
      보험이력을 검사병원에 알리지 않았을경우 이렇게 청구 대행사(병원의)에서
      본인에게 날아오고
      텍스콜렉터에 넘긴다고 협박비슷하게 나옵니다.
      저도 같은 경우를 당하여서 처음 방문병원의 보험청구자에게 정정요청을 하여
      그문제를 해결하엿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검사는 임상검사기관이 잇는곳으로 넘기기에 (종합병원) 종종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쪽에서 실수로 인하여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