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쫓겨날것 같습니다

  • #316360
    답답함 66.***.97.243 2786

    현재 장사를 하는데 월세가 밀려서 건물주에게 최후통첩을 받았습니다

    10일뒤에 가게문을 잠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물건에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줄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한후에 남은 금액을 제가 지불하면 되는 것 인가요?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Jake 209.***.252.8

      제가 법적으로 모르니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밑에 혹시 전문가의 말씀이 있으시면 지우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주가 물건을 처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땡처리 될테니 그돈은 건물주가 먹고 나머지도 계속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힘내세요!

    • 101 205.***.202.22

      Pay 월세!

    • dma 165.***.121.241

      대응방법은 무슨
      남들도 힘들여 랜트내고 직원 월급주고 장사하는데
      렌트 안내고 뭘 어쩌자는건지

      돈없음 돈빌려다 밀린랜트 내면될껄

    • cc 75.***.167.103

      dma 네가 빌려줘

      • dma 165.***.121.241

        월세하나 못내는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빌려주나

    • 지나가다 67.***.170.54

      집주인이 세입자 물건 빼서 그냥 길에다 옮겨놓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법적으로 세입자의 물건을 차압하지 않은 한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 ISP 160.***.20.253

      lock out 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셨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락아웃에 대한 집행은 집주인이 아닌 쉐리프 오피스에서 와서 할거구요.

      이미 이런것들이 미리 다 집행된 상황이면, 님이 하실수 있는일은 별로 없다 보여 집니다.

      밀린 월세를 다 내고 락아웃 집행을 풀던지 아니면,

      열흘내에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던지요.

      물건을 옮겨 놓지 못하면, 차압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압이 진행이 안된다면, 쉐리프 오피스에 얘기를 해서 물건만 뺄수 있도록

      나중에 어레인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흘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안에 빨리 이사를 하시는게 낫습니다.

    • halo 96.***.130.159

      안타깝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구요.
      건물주는 은행 융자로 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게 됩니다.
      임대료를 못 받으면 은행에 차압을 당하죠.
      은행은 또 차압 물건이 생기면 연방 은행에 돈을 못 주게 되어 은행 신용이 평가 절하됩니다.
      연방 은행은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돈의 흐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업이 안되어 렌트를 못 내시는 것은 결국 건물주의 탓은 아닙니다.

      리스의 내용에 따라 건물주는 물건을 차압하여 부족한 돈을 메울 권리가 임대 계약서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돈은 계속 님을 따라 다니며 달라고 조르게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거의 조언이 필요없을 듯 합니다.
      건강과 가정이라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