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다른 취업 visa 부부의 tax return

  • #311709
    H비자 66.***.30.163 3283

    안녕하세요? tax return 때문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내내 캘리포니아에서 H비자로 일했고, 배우자는 11월에 L비자로 캘리포니아로 와서 약 한달반간을 일했습니다. 거주주소도 다르고, 비자도 각자 회사에서 따로 받았고, 미국에서는 부부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상태인데 joint로 file이 가능할까요? 이쪽 회계사 분께도 여쭤보았지만, 확답을 주시지 않고 애매하게 가능할거라고만 하셔서 헛갈립니다. 사는 도시도 달라서 주소까지 다르니까 자신이 없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쿠돌이 128.***.19.8

      허위부부관계가 아니라면야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부부 타주살아도 joint file 가능하구요.
      어차피 택스리턴할때는 부부임을 증명할 관련서류가 필요없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IRS에서 요구하더라도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지만)
      그때가서 한국정부가 발행가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하면 되겠지요.

      “미국에서는 부부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상태인데” ==>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서류로 다 비자받아 미국오는데, 왜 증명할 길이 없나요?

    • 지나가다 98.***.227.197

      “미국에서는 부부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상태인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남녀가 부부라고 하면 부부로 믿어주지 그 점에 대해서 따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금보고를 married jointly로 하시면 이것도 부부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남습니다. 주소는 배우자 중에 어느 한분의 주소를 permanent address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permanent address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로 거주하는 연락이 가능한 곳을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