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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거주여권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이 없어지고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1. 제가 주민등록이 없어졌는데도 개인적으로 들어놓았던 연금보험 (국민연금 아님, S 화재 보험) 을 계속 유지하고 나중에 나이가 되면 받을수 있는지요?
2. 내년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할 예정인데 시민권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만약 1번과 2번이 모두 여의치 않을경우 다음 한국 방문시 모두 해약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안내 전화원의 말은 일관성이 없어서 경험 있으신분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