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으로 주민번호 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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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149.***.164.28 6982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거주여권으로 갱신하면 주민번호가 말소된다는데, 이때 궁금한점이 있네요.

    1. 기존 주민번호는 말소되고 새로운 번호를 받게되나요.
    2. 한국내 은행의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등은 모두 새로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이때 발급이 쉽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3. 네이버나 싸이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기존 ID들은 나중에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한 password 재발급같은것이 불가능해지나요.
    4.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여권으로의 갱신이 의무사항인가요?

    거주여권이라는게 인터넷시대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것 같군요.. 아직 엄연히 대한민국국민인데..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번호 136.***.158.153

      저도 사실 영주권이 없지만요,, 거주여권은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거주중,,한국여행이나 미국 출입국을 좀더 편하게 해주는 일종의 편의 장치인듯 합니다,,다만,,거주여권을 받으면 님이 아시는데로 말소가 되는게 아니고요,, 주민등록 번호는 일종에 Suspend 가 된다는 의미입니다,,즉,, 현재 가지고 계신 주민번호를 이용한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당연히 국적은 대한민국일지라도,,거주여권은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하기에,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제한이 들어가는거지요,, 즉,, 거주여권 받으시면,,주민등록번호는 살아있되,,한국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겁니다,, 아마도 각종 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기존에 이미 주민번호로 발급된 인터넷 뱅킹이나 인증서등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한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거래를 위해선 합법적으로 법원에 해외거주자 로써 뭔가 재외국민 을 위한 허가 번호같은걸 받아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도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보면,,국적과, 거주 ,, 국민처우에 대한 것들이 약간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보시면 되요,,

    • 또한 136.***.158.153

      그러한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처우에 관한 시행령도 자주 바뀌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어떤분은 됬는데,,지금 물어보면 절차가 바꼈거나,안되거나,그런경우도 많아요,, 예를들면,,울 큰아들 태어났을땐 미국시민권자면서,, 한국호적에 출생신고를 했고요, (제가 국적이 한국사람이니,, 당연한거죠,, 물론 군문제 운운하시면서,,한국에 일부러 출생신고 안하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때는 호적에 올라감과 동시에,, 동사무소에 제 주민등록지에 바로 주민등록이 됬습니다,당연히 한국에 놀러갔을땐,, 호주로 계신 제 어머니의 의료보험에 간단한 의료보험공단에 신고절차로 보험커버가 됬어요,,근데 1년반쯤뒤 울 둘째 아들 태어났을때 똑같이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라는갔는데,, 한국놀러가니, 둘째아들은 보험이 안된다는군요,, 왜냐면,,시행령이 바뀌어, 호적에 올려도 국민처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에 올라가지 않는다더군요, 머 법이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국민처우 신청을 하러 출입국 관리소에 갔지요,,그랬는데,,이번엔 출입국 관리소에서 국민처우 신청을 하지 말라는군요,,왜냐면,, 그걸 하면요,,엄청 복잡해진데요,,즉,,국민처우 신청을 하면,,이중국적자로써 한국에서 발급하는 여권을 받아야 한답니다, 한국에서 출입할땐 한국 여권을 미국출입시엔 미국여권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어요,,한국에서 살것이 아니면 국민처우 신청은 안하는게 좋다더군요,, 그래서 하지 않았고,,현재 호적엔 두아들 다 들어가있지만,, 울 어머니 주민등록엔 울 큰아들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바뀐건 시행령딱하나지만,,그와 줄줄이 연관된 모든 절차가 너무도 차이나는 현실이지요,, 어쩌다보니 얘기가 딴데로 새어나갔지만,,법이나 시행령 등의 행정절차들이 참 어려운듯 합니다,

    • 비자 98.***.53.133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글님의 답변은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죠. 최근에 제 자식놈이 거주여권 받았습니다.
      1. 거주여권 받는다고 주민번호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2. 주민번호가 그대로 유효하므로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Again,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4.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끝날 때까지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시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거주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 wdnlotm 130.***.212.123

      >4.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끝날 때까지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시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거주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바꾸면 보통여권 받을수 있지 않나요?

    • 비자 98.***.53.133

      한국에 들어가서 신청한다고 영주권자가 보통여권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영주권자를 속이고 보통여권 신청하면 가능할지도..걸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한국여권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보냅니다. 영사관 직원에게 직접들은 내용입니다. 즉, 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보통여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green 129.***.89.66

      한국에 들어가서 여권 신청하면 보통여권 나옵니다. 영주권자인지 말할 필요도 없구요. 왜 걸린다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마치 불법행위처럼 들리는 군요. 추측대신 사실에 근거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 비자 72.***.95.64

      님같은 논리면 왜 거주여권을 굳이 분리해 만듭니까? 영주권자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여권을 쓰겠다는 것은 영주권자임을 숨기는 것과 무엇과 다릅니까? 한국에 잠시 들어간다고 영주권자가 비영주권자가 되나요?
      그래서 걸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또 언제 불법이라고 했는지 해석을 막 하시는 군요.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지요. 저도 영주권자이고 거주여권이 불편한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이 정하는 규칙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불법이 아니라면 마치 모든 편법이라도 동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Harry 75.***.123.209

      영주권자도 일단 한국국민입니다. 국적 대한민국이구요. 그렇다면 한국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서 일반여권 발급받아서 쓰면 되고, 한국 못들어갈 여건이면 실정에 맞게 거주여권 발급 받으면 되고, 혹시 영주권자라도 기존 H-1B나 다른 비자에 관련된 정식 서류가 아직 있다면 그걸로 외국에서도 일반여권 발급받을 수 있구요. 속인다는거 보다는 옵션이 있다면 옵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 마지아 67.***.17.95

      주소지만 말소 되므로 주소지에 민감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모둔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여권 발행시 체류 신분을 확인하므로 거주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은 본인이 어떤 여권을 받을지 선택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원칙/권장사항이나 법으로 제시된 위법은 아닙니다. 규칙/범칙 행위는 맞습니다.

    • 궁금해서 98.***.113.157

      저 근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한국에 집이 있는 경우는 어찌 됩니까?
      영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건 불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