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학비

  • #312569
    pommy 134.***.220.191 4056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학생신분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에서 만 8년을 살았고 남편이 계속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내었읍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아는분은 다른 주에서 거주민 기간 (그곳은 3년이라고 들었읍니다)이후, 유학생이지만 거주민 학비를 내어서 저렴하게 학교를 다녔다고 했읍니다.
    하지만 남편 학교에서는 남편이 f1이기에 거주민 학비가 안된다는데
    어떤게 정말 맞는지요 비거주민 학비는 3배이상 비싼데 저희가 법적으로 거주민 학비 혜택이 된다면 어디에다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보통 71.***.204.5

      불체나 유학생이 거주민 학비를 내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조건이 살고있는 주에서 5년을 살아야 하며, 살고있는 주의 고등학교를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살고 있는 주에 계속 살면서 주립대학에 다니면 학비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주립대학은 여름학기에 8학점까지만 거주민 학비를 내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주가 이러한 해택이 있는건 아닙니다.

    • 아는대로 98.***.173.210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거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지만, F 비자로 있었던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 비자로 다니다가 영주권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거주민 혜택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 ㅇㅇㅇ 216.***.137.29

      에리조나 주는 여름학기는 외국인과 거주민과 같은 rate 으로 학비냅니디
      미시간주는 미시간에서 고등학교 나와야 합니다

    • 당연히 169.***.3.23

      주마다 (가끔 학교마다) 다르고요..
      보통 거주민이란건 학교에 다닐 목적이 아닌 그냥 그 주에 영구히 살 목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유학생이라면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죠.

      State Residency Requirements는 주 재정에 관련된거라… 쉽지 않아요…
      아래 링크 한번 참조해 보시고..

      http://www.finaid.org/otheraid/stateresidency.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