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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에 제가 한국에서 종신 연금으로 5년간 만기불입한 제 노후 연금 보험이 3구좌 있습니다.
2005년 미국에 온후 잊고 살다가 최근에 해외 계좌를 다시 듣게 된후 들어가 보니 제가 당장 해약을 할 경우 총 해약 환급금이 총10만불이 넘습니다.
이 연금보험은 제가 당장 타서 쓰는 것이 아니고 63세 이후에 받는 연금이라 당장 저의 소득이 아니라고 막연히 믿고 해외 계좌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곳 에서 검색을 해보니 Delinquent FBAR submission 을 2013년도부터 해야하는 것 같고 FACTA (총해약 환급금이 5만불이 넘습니다) 도 보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해약환급금에 배당금이 한 9만원 정도 더 붙어 있네요.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요? 그냥 누락된 6년간의 계좌 내약을 FBAR (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로 보고하고 , FACTA 도 금액의 세부 내역을 보고하면 되는 지요.
여기서 보기로는 연금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소득이 아니라고 본것 같은데 … 그냥 FACTA 에 구좌내약만 보고하면 되는지요 ?
누락된 이유는 뭐라고 해야 가장 합당한 설명이 되는지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