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세금 관련 잘 아시는분

  • #3416984
    최하나 67.***.92.3 483

    4년전에 개인으로 회사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는데 큰 매출도 없이 사업을 접었어요.
    그때 당시에 쿼터 마다 세금신고를 하는걸 놓쳐서 벌금이 2000불 가까이 나왔어요.
    회계사님께 의뢰해서 adjust를 하고 아주 작은 fee만 내고 마무리 지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똑같은 벌금액으로 다시 청구하는 메일이 날라왔네요.
    사업을 접을때 taxation office 에도 더이상 사업을 안한다고 따로 알렸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같이 일하시던 회계사님이 다른곳으로 가셔서, 혹시 세금 관련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님 혼자서 adjustment request 를 할수 있을까요? 예전에 벌금내고 마무리 되고 받은 메일도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 JSTA 104.***.253.29

      말씀하시는걸로 봐서 비지니스를 닫으면서 세일즈 텍스 어카운트를 제대로 닫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비지니스를 그만두게 되면, 세일즈 텍스 어카운트와 페이롤 텍스 어카운트를 받드시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쿼터 기록을 참조해서 임의로 텍스를 부과하고 여기에 벌금과 이자를 더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갑니다. 이전에 세일즈 텍스분기 보고를 놓쳤을 때 한번 벌금을 웨이브 받으셨는데 그때 왜 담당 회계사님께서 어카운트를 안닫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회계사님께 의뢰하셔서 벌금을 웨이브 하시고 세일즈 텍스 어카운트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