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

  • #296539
    비기너 68.***.102.161 4271

    건축 인테리어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1.Sole Proprietorship
    2.Corporation
    3.S-Corporation
    4.Limited Liability Company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분이 시청에가서 그냥 등록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빌더등에서 일을 따내서 마루등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estway 68.***.153.221

      개인사업자등록은 시청(또는 카운티홀)에 가서 사업상 이용할 이름(fictitious name)만 등록하면 됩니다. 이는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상 사용할 이름을 등록한 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1~4는 다 법인 사업자 등록입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어느 형태가 좋은지 정하십시오. 법입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사업자등록번호(EIN)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세금보고도 하게 됩니다.

      각 법인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은 미주중앙일보 상담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Asp/Autolist_title.asp?sv=la&src=life&cont=life90&t1=세법

    • Lexian 76.***.232.120

      bestway님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1. Sole Proprietorship이 바로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는 전부 소위 법인이죠. Sole Proprietorship인 경우에는 연방정부에 사업자등록번호(EIN)을 받으실 필요가 없이 자신의 소셜번호(SSN)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텍스신고할때도 마찬가지지요.

      개인사업자 등록 순서
      1. 자기가 사는 도시의 시청(City Hall)에 가셔서 Fictiotious Name을 등록만 하시면 일단 개인사업자 등록은 모두 끝납니다. 등록 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 가시면 그 이름으로된 뱅크 어카운트를 열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 경우 Sales Tax를 받아야하는데 (Sales Tax를 받는 주의 경우) 이때는 주정부로부터 Sales Tax Permit이란걸 받아서 주정부에 매분기 보고해야 합니다.
      3. 그외 사업상 필요한 License(술을 판다면 주류면허, 음식을 판다면 위생관련 면허등등)를 주정부나 시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주마다 사업종류마다 달라요.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규모가 조금 커지면 법인으로 가는게 유리합니다. 유지비는 많이 나가지만, 그외 여러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자세한 건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 지나가다 69.***.34.10

      위에 bestway님 말씀중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bestway 128.***.149.161

      물론 등록은 영주권자 아니어도 됩니다. local government에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등록이후입니다. 등록한 후 그걸로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체류신분(H-1B, F-1 등)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만 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 EAD 151.***.226.7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도 EAD가 있는 상태에서는 시청을 통한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회계연도 Tax report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