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인테리어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1.Sole Proprietorship
2.Corporation
3.S-Corporation
4.Limited Liability Company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분이 시청에가서 그냥 등록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빌더등에서 일을 따내서 마루등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