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학교를 쉬어야할때 학생비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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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이 72.***.79.134 335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F1)유지하면서 석사과정에 있는 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지만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이후에 결혼을 해서 저는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우선순위 2010년 9월) 남편은 영주권을 받은지 채 2년째 되가고 있는관계로 시민권 신청도 앞으로 3년이상은 기다려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신분으로 석사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에 임신 5주차인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정일을 따져볼때 어쩌면 학기 중간이 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 학기를 쉬어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결국은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쉬지않고 계속해야 되는것인지? 너무나 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유지하며 지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개인사정에 의해서라도 학기를 쉬는것도 ㅣ-20 유지가 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학생비자 역시 내년 4월에 만료예정인데 지금 하고있는 석사과정은 천천히 진행한다고 하더라고 2013년 전에 끝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영주권 배우자 영주권 진행이 다시 느려지고 있는점과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할때까지 걸릴 시간을 생각할때 석사를 마친후에도 다른 학교를 들어가서 학생신분을 또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그렇다면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 연장을 하고 오는것이 나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봤을때 한국에 안나갈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것이 가장 안정적일까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사는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인데도 저에겐 참 힘들게 느껴지네요 남편이 영주권자 임에도 제가 아니라는 이유가 이렇게 짐이 되는지…좋은 답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이 다 고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임신이나 산후 조리 등의 의료상황일 경우는 장기간 학업을 중단한 채로 F-1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가서 일단 가을 학기를 휴학하거나 Part-Time 으로 전환하시고, 또 그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가서 다시 휴학/Part-Time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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