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질문”

  • #479011
    EB3 69.***.27.43 2209

    140승인후 485만을 기다리고 있는 삼순위인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LC에 표기된 salary만큼 개인사업으로 똑같이 벌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바랍니다.

    • EV3 24.***.82.211

      음..이민기변호사님께서 가능하다고는 했는데..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 485RFE를 보면 회사오너가 가족이 아님을 증명하라는것이있습니다.
      2. 사장이면 잡포이션이 달라집니다.
      등등………..

    • 이비삼 75.***.71.69

      이민국 판정관의 인터뷰가 걸리면, 무사 통과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및 재직증명서를 내야하는데,

      영주권 스폰서 회사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문제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EV3 24.***.82.211

      이비삼님….영주권 스폰서 회사와 일치하지 않음을….이런 AC21에 해당 가능하다고 보는데….포이션이 문제아닌가여/?

    • 지나가다 69.***.174.107

      제가 알기론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직장에 다녔던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을 하게되면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포지션이 사장이라면, 회사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해야 하고…그러니 140의 포지션이랑 틀리므로 거절될 확률 높습니다. 매니저 포지션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