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거래도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 #317513
    세금 108.***.196.241 1612
    안녕하세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이번에 USC를 가는데, 한국의 부모님께서 형편이 좋지않아,

    친척에게 돈을 빌리기고 하였는데, 우선은 6만불을 빌려주신다고 하셨어요…친척께서는 장학금 개념이라고 하시는데… 절 좀 예쁘게 보셔서..부끄럽네요…

    어쨋든, 마냑 이돈을 제 통장에 입금이 되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증여세????인가 뭘 물어야 하고… 돈의 출처를 따지나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법이라는게.. 하도 알지를 못하여서요…

    아시는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 운전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 165.***.121.238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설마 6만가지고 큰일 나겠나요

    • zzz 72.***.167.14

      한사람이 한사람에게 세금없이 보내는 gift money는 일년에 14000불인가 줄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법이 바뀌어 액수가 매년 조금씩 달라질수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친척분 부부가 따로따로 돈을 보내면 원글님에게 1년에 28000불까지 가능하지요. 사촌들이나 다른분에게 부탁해서 보내면 1년에 더 많이 보낼수 있고요. 물론 현찰로 만나서 받으면 IRS가 기록을 알수가없으니 상관없습니다.
      친척분이 개인사업자이고 세금보고를 제대로 않하신다면 재정상태에 맞지않는 많은 gift money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학비의 경우 원글님이 직접받는거보다 학교에 친척분이 직접 납부하시면(체크를 학교이름으로 쓰는거지요) 친척분도 세금혜택도 받고 좋을겁니다. 교육비로 사용한 돈은 택스보고할때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드믄경우지만.. 한사람이 평생 gift money를 세금없이 줄수있는한도는 5million이 조금 넘습니다. 다시말해 친척분이 이전에 5million을 gift money로 다른사람에게 이미 줬다면 단 1불을 원글님에게 줘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이건 편법인데, 친척분 사는 주에 같은 은행이 있다면 원글님의 구좌로 무통장입금을 현찰로 하시면 디파짓한사람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단, 한번에 만불이넘어가면 은행에서는 IRS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니 한번에 만불은 넘지마세요.
      혹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고수분들의 정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