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 중고차 거래시 세금문제

  • #3474
    중고차 궁금이 155.***.35.52 7135

    조만간에 2만불정도 선에서 중고차를 개인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고자 합니다.
    궁금한것은 개인간 거래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파시는분도 같은 성을가지신 한국분이라 그냥 선불받았다고 하면 안될까요?
    2만불에 세금을 내려니 많이 벅차네요. 무리해서 사고치는건데.. ^^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이 차를 타이틀 없이 제가 가진 번호판과 보험으로만으로도 도로운행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타이틀이 아직 날아오지 않아서 차만있고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못해서요.

    아시는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Harry 192.***.227.243

      제가 사는 NJ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개인간 차를 사고 팔때 세금은 차를 산 사람이 DMV에 가서 차를 등록할 때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타이틀에 (혹은 다른 신청서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얼마에 구입했는지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 곳에 구입 금액을 기입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 개인간 거래의 경우 이 금액을 많이 낮추어 보고하는데 안 걸리면 별 탈 없지만 차의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써 넣으면 그 차의 bluebook value 만큼 세금을 매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 .. 148.***.1.172

      CA도 DMV에 registration할 때 sales tax냅니다.
      이 때, 제가 산 가격을 적는데, seller도 pink slip에 판 가격을 적어서 DMV에 보냅니다. 이 두개가 맞아야지요.
      타이틀이 아직 날아오지 않아서 차만있고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못해서요.
      =>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전 등록을 해서, title이 오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벌써 sales tax를 냈었어야 얘기가 맞는데…
      만약 아직 registration을 하지 않았다면 seller하고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윗 분 말씀처럼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하는 경우 DMV에서 KBB 등의 가격으로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 ISP 206.***.89.240

      적당한 선에서 적어 내세요. 이만불 정도의 차라면, 한 만불 정도에 적어 내시면,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수 없으면 이것도 걸리지요.
      아예 2-3천불로 적어내시고, 배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면은 셀러가 도움 주셔야 합니다. 셀러가 스테잇먼트에 싸인도 해주셔야 하고, 차에 사진까지 찍어 보내셔야 하는… 이럴때 차가 너무 상태가 안좋아서 부품이나 쓰려고 사버렸다 라는 식의 스테잇 먼트 적으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역시 DMV와IRS에서 믿어 줘야 하는데 안믿어주면, 월스트 케이스는 나머지 세금 내는거구요 운 좋으면 그냥 넘어 가는건데 이렇게 될 확률은 1%나 될까요? 결론은 적당한선에서 내세요.
      참 때에 따라서는 DMV 창구에서 뭐라 하는데, 이럴때는 다음날 다른 줄에 서세요 뭐라고 안그러는 사람한테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