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재취업 할경우 이전 경력이 유효한지요…

  • #503029
    영주권진행중 108.***.53.12 2582
    미국 본사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나서 비자문제로 2010년말에서 2012년 초까지 1년정도 해외지사(태국 현지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시 미국 본사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파견 형식이었지만 형식적으로는 미국 본사를 그만두고 태국에 있는 지사에 현지채용으로 입사가 되었고(그동안 태국 현지 임금 받음) 다시 태국지사를 그만두고 미국본사에 재입사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지사로 갈때와 본사로 돌아 올때 각각 새로운 오퍼레터를 받고 옮기게 되었구요. 회사 시스템에도 옮길때 마다 각각 termination을 하고 새롭게 입사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회사이지만 이전 경력 (태국지사로 옮기기 전의 미국회사 경력 + 태국지사 경력) 을 PERM 과정에서 회사 경력으로 포함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 김유진 71.***.88.199

      미국내 비이민비자로 취업해있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민법상 규정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노동국이나 이민국이 까다롭게 심사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 상태에서 financial manager의 직책으로 일하면서 HR manager의 직책으로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2순위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노동국에서 이 두 직책의 업무차이가 50%미만이라고 판단한다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아주 많게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 5년의 경력이란 학사학위 취득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보적 경력(Progressive Experience) 이어야 합니다. Progressive Experience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발급 받는 경력증명서(Experience Letter)를 통해 증명됩니다.
      http://www.iminusa.com

      • 월글 12.***.36.19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설명 드리면, 저의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의 직책 변경을 이용해서 현회사의 경력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 나중에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입니다. (중간에 현회사의 해외지사로 내부이동이 아닌 현지채용이 되었었구요)

        이런 경우도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최근 새로 입사하기 전까지의 현회사에서의 경력을 사용할 경우 감사 받을 확률이 높다고 이해하면 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