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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하던 중 불법판매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변호사의 실수로 출석을 하지못했으며 다시 변호사를 통하여 출석기일을 연장했음에도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불법체류 중이던 저는 자진출국을 요청하였고 비행기표도 구입하였으나 담당 D.O가 휴가중이었던 관계로 시일을 놓치고 결국 강제추방을 당했습니다.
출국 당일까지도 저는 강제추방인지 인하지 못했는데 당일 I.C.E 직원들의 말을 듣고서야 알았으며 강제로 10년 재입국 금지의 서류에 지문날인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위하여 F.B.I 신원조회를 발급받을 경우 어떤 내용이 나타나며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당시 저의 혐의는 Illigal Recording이며 결과는 Disposed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질랜드나 캐나다 쪽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집사람과 얘들은 미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