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원 eb3

  • #494004
    해림 24.***.225.6 3849

    안녕하세요..
    답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올해 미국에서 BSN을 받고 RN 으로 근무 한지 3개월 됬습니다.
    여긴 한국 사람이 너무 없는 곳이라 HR 쪽에서 비자 스폰서도 잘모르고.. 일단 가서 이것 저것 물어봤는데 병원 측에서는 not very flexible하군요. 병원에서는 ‘RN’이 not required to be BSN 하고 제가 일 시작 한지 별로 안되서 좀..그런거 같아요.
    하여간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은 OPT중이고 내년 7월 쯤에 끝나고요.
    질문은..
     H1 과 EB3중에서 어느쪽이 좀 더 수월할까요?. 일단 몇년 한국에 안가도 좋기한데.
    I 140이란건 접수만 해두면 승인 시기와 상관 없이 OPT 끝나도 계속 근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쪽은 어느쪽일 까요?
    1월쯤에 시작해도 opt 끝나기 전까지 가능할 까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단 변호사 선임하면 저희 병원이랑 직접 대화하시는 건지요? 저희 병원은 병실 수 350에..다른 도시에도 병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heart center에서 일하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간호사 71.***.21.130

      죄송한데요 간호사는 h1 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분 같은상황에서 지금 할수있는 방법은 지금일하시는 병원에서 스폰을 해준다면 I 140 은 접수할수있는데 삼순위가 이순이 처럼 열려있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I 485 를 접수할수 없음으로 쿼터가 열릴때까지 기다리셔여 하는데 5-7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opt 기간까지는 일할수 있구요 그후로는 i 485 접수가 될때까지 일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유지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즉 학교로 돌아가서 f1신분이라도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의면 불체가 되는거구요.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저도 간호사로 영주권을 거의 5 년동안 기다리고 있는상황이라서 답답하실것 같아서 도움이 되고자 댓글답니다. 그래도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다른방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화이팅입니다.

    • 간호사II 70.***.13.22

      윗님이 잘 말씀해주셨네요…

      일단 opt가 끝나는 7월전까지 140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듯 해요. 간호사는 LC가 필요없지만 내부광고도 (10일) 해야하고 PWD라고 한달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140 서류 대부분이 병원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기에 변호사가 병원과 컨텍해야해요.

      그렇게 큰 병원이라면 변호사도 있을 꺼예요.
      1) 140 접수까지 넉넉히 두달 잡으시면 되요. 그러나 승인은 장담못하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2) 비용은 2000-2500
      3) 140 접수는 only 당사자만 관련있어요. 배우자와는 상관없고, 나중에 님의 PD가 열려서
      485 접수할 때 님꺼, 배우자꺼 765 접수가 가능해요

      opt로 병원에 취업한 것도 럭키네요. 스폰서를 해주겠다면 당장 들어가세요 ^^

    • MLB 151.***.175.205

      EB-3에는 통상 세가지 subcategory가 있습니다.
      1) Professional : 학사학위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호사의 경우에 H-1B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간호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Experienced: 해당 position이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야합니다.
      3) Other worker: 해당 position이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가 EB-3의 Other worker에 해당하는 category이며 대기 기간이 매우 깁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세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 간호사 3 71.***.21.130

      윗님 그러면 간호사는 3 순위중 어느 category 에 어느 범주에 있는것인지요. 설마 other worker category 에 해당하는것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 무조건 3 순위인는 지금 2005 년 2월까지 우선순위가 열린 그것만 있는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other worker category 에 해당되어 있다면 우선순위가 2003 년까지 밖에 열리지 그것을 기준으로 기다려야 한다는것인지 이거 정말 절망인데요.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합니다.

    • MLB 151.***.175.206

      간호사 직업이 3순위 experienced에 속하게 되려면 job opening 자체가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야 하고 해당 외국인이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간호사 II 70.***.13.22

      MLB 말씀이 좀 아닌 부분이 있어서…

      간호사는 스케쥴 A의 다른 케더고리에 있어요. 지금은 3순위에 속하지만, 이건 라이센스만 있으면 수속하실 수 있는 케이스랍니다. 졸업하자마자 RN 디그리만 있다면 수속하실 수 있어요.
      other workers 는 비숙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숙련파트에 현재 스케쥴A가 들어가서 경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비자스크린은 485 들어가서도 준비하셔도 되지만, 한달 정도 걸리니까, 485 들어가시기 전에 신청하셔서 서티피케이션 받아놓으면 되고요.

      혹시 제가 잘못된 인폼을 알려드리는 거면 전문 변호사님께 상의해보셔요 ^^( 초기 상담은 거의 무료니까…)

    • 해림 24.***.225.6

      정말 감사합니다용… 딴에 열심히 알아봤는데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다시 HR manager랑 애기 해보고..업데이트 해드릴께요.

    • MLB 72.***.72.53

      Schedule A란 LC를 file함에 있어서 직종 자체가 미국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Schedule A는 숙련이나 비숙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I-140부터는 다른 직종들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140은 바로 접수하실수 있을지 모르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될것입니다.

      • MLB 72.***.72.53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chedule A는 22CFR(21인지 22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에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CFR은 노동법에 관한 내용이고, I-140이나 I-485에 대한 내용은 8CFR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8CFR의 영주권 관련 내용에는 따로 간호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72.***.142.186

      제 개인 생각은 내년 7월까진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해도 어려울듯 합니다.
      1 OPT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셔서 대학원 과정후 EB2로 수속하시는게 어떨지 싶구여
      2. 확률은 거의 없지만 가뭄에 콩나듯 H-1비자 받은 간호사를 간간히 봅니다.
      H-비자여부는 변호사도 답변을 못하고 개인의 행운에 달린거죠
      3. EB3 현재 우선일자가 2005년 2월인데– 요때 I-140넣은 사람들이 I-485를 넣을수 있죠
      지금 님이 I-140넣은면 님 우선일자는 2010 12월이 되죠
      요즘 이민국 처리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지만 2007년 7월즈음에 우선일자를 완전개방하는 바람에 엄청 많은 서류들이 수속을 했죠
      아마도 2007년도 서류 처리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듯하니
      님이 EB3로 수속하고 싶다고 해도 수속할수 없는 현재 실정이죠
      아마도 몇년기다리셔야 님 서류를 넣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님 상황에서 학교쪽으로 눈을 돌리시는게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제 와이프가 간호사이고 스폰서를 구해서 2006년 10월 EB3 schedule A 막차 탔었습니다. 윗분들 말씀하신것과 같이, LC는 필요없었고, 140, 485, 765같이 넣었었습니다. 간호사(RN)는 Healthcare Professional로 구분되어서 EB3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단, 영주권 신청시 비자스크린을 통해서 영어 능력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이건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도 포함입니다.
      솔직히 원글님의 경우,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지금 2005년 3월 22일내에 485서류를 넣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당장 서류를 넣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년동안 일도 못하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있기가 힘들며, 무엇보다도 과연 그 병원이 본인을 위해서 5년동안 기다려줄지가 의문입니다.

    • H-1 75.***.244.109

      스케쥴 A의 영주권 신청문호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H-1비자가 최선인 것 같네요.
      현재의 잡이 BSN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민국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nursing home같은 곳에서는 일하려는 간호사 (RN) 를 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RPN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RN을 확보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법적으로 RN만이 할 수 있는 치료 영역때문에 반드시 고용을 해야합니다.) H-1 비자로 RN을 고용하면 영주권 받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BSN을 가진 RN만이 할 수 있는 것터럼) H1비자를 해주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나실 때, 이런 곳을 일단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일하는 환경이나 대우는 병원보다 나쁠 수 있지만, 신분이 확실해 질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RN이 많이 부족해서, 본인이 원하면, 오버타임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병원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까지 비용같은 것은 이곳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negotiation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