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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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잉 69.***.165.245 1283

    안녕하세요, 간호사 비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현재 제 와이프가 f1비자인 상태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학과는 두번째 학위이고 예전 첫번째 학위 일때 opt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제가 h1b를 가지고 있는상태라 체류신분을통해 와이프가 h4b신청을 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와이프 친구 말로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병원 스폰없이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한 아무래도 현재 상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니..와이프가 비자 또는 영주권을 스폰을 받은 법이 어려울것 같은데..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 밖에 없는 건가요?…

    찾아보고 알아봐도 답을 찾을수 없어 여쭙니다

    • Won Law Firm 96.***.26.166

      첫번째 학위와 두번째 학위 모두 bachelor’s degree를 받으셨나요? 학위가 다르다면 OPT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N 내지는 NP의 경우 Schedule A로 일반 취업 영주권 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employer’s sponsorship 이 필요합니다. 찾아 보셔야 하겠지만 종합병원, doctor’s office 내지는 staffing agency에서도 영주권 sponsor를 해줍니다. 영주권 신청시 Visa Screen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간호사 잉 69.***.165.245

      네 모두 bachelor’s degree입니다..
      종합병원, doctor’s office 내지는 staffing agency에서도 영주권 sponsor를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원우진 변호사님

    • 00 173.***.93.186

      월급은 적지만 너싱홈도 가능합니다.

    • 간호사 66.***.71.248

      저도 현재 제 친구랑 간호사로 스폰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스폰도 중요하고 변호사도 천차만별이니까 조심해서 알아보세오

      참고로 전 엘에이에 있고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력이 40년 된 분을. 찾아서 아주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상담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