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 빠른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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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252.233 5711

    CIS 옴부즈만 (민원 담당 최고위직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 이민국에 간호사 이민에 대한 빠른수속와 효과적인 수속을 위해서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간호사 영주권 처리를 한곳에서 처리하며 우선 처리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무엇보다 우선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2014년까지 약 1,200,000 명의 RN 이 필요로 할것을 전망되고 있으며 가장큰 장애는 처리의 지연과 영주권 쿼타에 너무 작다라는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외부 압력으로 이민국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 되었다는점을 주목할만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숫자의 증가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어쩔 도리는 없을것입니다. 이민국에서 할수 있는 행동이란 다른 3순위 취업영주권보다 간호사 서류를 우선 검토 할수도 있다라는점 입니다. 이런 상황이 가시화 되면 일반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불만또한 상당하리라 봅니다.

    어찌됬든지 정치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중에 하나임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는바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재경 변호사

    • RN 65.***.124.121

      유재경 변호사님.전 지금 h1c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h1b비자로 I-140가 승인된 피앙세가 있는데요.follow to join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h1c비자가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럼 일은 할 수 없게 되나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유재경 72.***.108.217

      약혼자의 우선 날짜에 따라서 배우자 영주권 접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순위가 열려 있다면 영주권 서류가 접수될수 있으며 이때 노동허가증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날짜가 아직 current 가 아니라면 접수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h1c 로 남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약혼자를 통한 어떤 서류도 접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jy 59.***.47.209

      이글 보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OPT로 간호사로 일하다 2007년에 I-485,I-140,I-765를 접수했습니다. I-765승인후 집에 일이있어 여행허가서 없이 하루만에 급하게 한국에 나오면서 지금은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I-824를 2008년에 접수하긴 했는데 일년이 다 되어가도록 무소식이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영주권 진행중엔 받을 수있는 비자가 무엇이 있나입니다.
      H1-C비자를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여행 갈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재경 72.***.108.47

      글을 이제야 보게됬습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 바랍니다.
      H1c 비자는 미국내에서 허가되 병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역시 병원에서 BSN 만 원한다면 h1b 취업비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