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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회사에서 h-1을 해주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lay off 되었습니다.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지난주 갑자기 lay off 통보를 받고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급여는 12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입니다. h-1은 마지막 급여일 다음날부터 신분유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한국행이라고 판단되어서 어제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였고 다음주 토요일 한국으로 갑니다.(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집 렌트등 어케해야할지.. )제가 궁금한것은요..12월 30일 마지막 급여일 부터 1월 7일 제가 출국할때까지 8일 동안 불법 체류를 하는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미국 들어올때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또한 현재 영주권 3순위 진행중에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건지 꼭알고 싶습니다.8일 간의 불법체류가 나중에 영주권과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건지 너무나 절실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