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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뭔지 경험한 사람만이 서로의 아픔을 알수 있는것 같아요. 같이 힘내요. 홧팅…
예전에 글을 올린적이 잇는데 이민기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바쁜중에도 친절하게 자기일인양 답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 드려요.질문이 있습니다.저는 종교비자로 있고 eb2로 교회로 영주권 신청했다가 최종 디나이 되고 mtr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스폰서인 교회는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오딧 파이내스테이먼트)이민관이 리서치하다가 교단이 뱅크럽시 한내용을 발견하고 재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할뿐 아니라 종교 행위도 지속적으로 할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디나이 시켰습니다. 교회는 교단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교단이 건물문제로 법정소송중이라 진행상 그때 어쩔수 없이 뱅크럽시 신청을 했는데 (실제 뱅크럽시 자격이 안된다고 거절되고 지금은 clear된 상태) 지금은 계속 은행측과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결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이민관은 이걸 문제 삼아 재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최종 디나이 시켰습니다.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잇는것 같아요. 교회와 교단은 ein넘버도 다른데 이민관은 웃기게도 하나로 보고 디나이 시켰습니다. mtr신청할때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lease하고 있고 lease계약서까지 보내 어필한 상태 입니다.그런데, 다들 어필을 잘해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영주권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나요?(1)저는 8/17일로 택스 보고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영주권을 시도해 보는것이 좋은지요. 제가 우려하는것은 만약에 종교 영주권을 신청했을때 이민국에서 이전 저의 기록들이 넘어가서 까다롭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나이된 내용들)혹시, 종교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보는것이 무엇인가요?2. 스폰서인 교회외에 다른곳에서 일하고 세금보고하면(웍퍼밋사용) 최종적으로 디나이 되면 지금 체류비자인 종교비자가 박탈되 불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출근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부수입이 생길경우(예를들면, 핸드폰,영양제를 소개하여 얻어지는비용등…)에 irs에 1099로 세금 보고할시문제가 되는지요. irs에 보고한것이 이민국에 보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second job식으로 부수입을 벌려고 하거든요.그러려면 제 쇼셜 넘버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종교비자로 있고 영주권 진행시 교회외에 다른 것으로 부수입을 버는것은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