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번역문을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2838512
    cc 96.***.113.95 3270

    하루에도 몇 건 씩 올라오는 증명서 번역에 대한 질문 글에 관성적으로 달리는 공증하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댓글을 그 밑에다 달아 왔습니다. 똑같은 댓글을 남기길 대여섯 차례 넘게 하다보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회의도 들었지만 그래도 막상 공증하라는 댓글을 보게 되면 또 습관처럼 공증 필요없다는 댓글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댓글이 아니라 이렇게 본글을 하나 세워 두려 합니다.

    아래는 외국어로 된 서류의 번역과 관련해서 USCIS 웹싸이트에서 퍼 온 내용입니다.

    Please submit certified translations for all foreign language documents. The translator must certify that s/he is competent to translate and that the translation is accurate.

    The certification format should include the certifier’s name, signature, address, and date of certification. A suggested format is: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enter appropriate language]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enter title of document].
    Signature
    Typed Name
    Address
    Date

    https://www.uscis.gov/forms/forms-and-fees/general-tips-assembling-applications-mailing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공증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번역자의 사인만으로 충분하고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류 처리해서 rfe 없이 승인 받았습니다.

    애초에 공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왜 시작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도 처음 미국 올 땐 공증 받은 서류를 미 대사관에 제출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 과정 중에는 필요없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이 게시판에서 공증이나 rfe관련 글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rfe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 noname 184.***.143.115

      그렇죠 공증 필요없습니다.
      저도 예전 영주권 신청때 제가 다 번역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다들 공증공증하길래 내가 모르는 법이 있나 했네요.

      다만 영어실력이 부족하면 공증받는게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런데 그정도도 혼자 못하면 아예 미국에 안오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 궁금 68.***.18.84

      감사합니다.
      번역한 각 장마다 맨아래쪽에 아래의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는것 인지요?
      ——————————————————————————————————–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enter appropriate language]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enter title of document].
      Signature
      Typed Name
      Address
      Date

      • cc 96.***.113.95

        제 생각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은데 링크해 놓은 USCIS의 설명을 봐도 어디에 적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도 살짝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 이 게시판을 쭉 훑어 봤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각 장 마다 제일 아래쪽에 그런 식으로 적은 분들도 계시고 각 번역문 마다 따로 certificate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냥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를 모두를 포함하는 certificate을 한 장만 따로 만들어서 제출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모두 rfe 없이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번역문을 만들 때 원본과 거의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적기에는 아래쪽 공간이 협소해서 별도 용지에 certification by translator를 작성했습니다. 각 증명서 마다 만들진 않고 세번째 방법처럼 한 장에 모든 내용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성했던 translation by certificate은 아래와 같습니다.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번역자 이름) , certify that I am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ttached documents are accurate translations of the documents attached entitled:
        • IDENTIFICATION CERTIFICATE
        • FAMILY RELATION CERTIFICATE
        •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mm/dd/yyyy):________________
        Typed Name: (이름 typing하고 아래쪽에 주소, 연락처 추가)

        그리고 커버레터와 함께 제출한 서류 목차에도 아래와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 Copies of foreign birth certificate & marriage certificate:
        – Copy of identification certificate in Korean and its English translation
        – Copy of family relation certificate in Korean and its English translation
        – Copy of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in Korean and its English translation
        – Translation certificate

    • 과외수입 73.***.140.146

      제 가 진행하던 곳 에서는 장당 3만원 요구 하더군요. 한국에서 해서 보내 줄수 있다고. 속이 다 보이더군요. 영주권 진행 하는 사람이 돈으로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다 들고. 저야 공증에 대해 예전부터 알건터라 그냥 제가 할거라 했습니다.

    • stmer 167.***.243.1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답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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