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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창원지법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윤리강령 2조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앞서 지난 18일 이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글을 올리며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랍니다. 저만 처음 본건가?”라고 적고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내년 일정을 정하는 법관 회의에 앞서 이 부장판사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윤리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지법원장 등은 이 부장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이란 라면 봉지에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가카가 쳐말아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이란 문구가 적혀있으며, 왼쪽 상단에는 ‘새로운 역겨움 MB’란 회사명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