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에 대해 제가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현재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요,
남동생을 가족 초청이민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는대로 가족 초청을 하는게 나을지,
아님 저희 남편이 제 동생을 초청할 수는 있나요?명시되기로는 citizen의 relative가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처남도 relative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에 대해 제가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현재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요,
남동생을 가족 초청이민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는대로 가족 초청을 하는게 나을지,
아님 저희 남편이 제 동생을 초청할 수는 있나요?
명시되기로는 citizen의 relative가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처남도 relative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