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 #498149
    모르겠어요 131.***.21.11 2464

    이민에 대해 제가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현재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요,

    남동생을 가족 초청이민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는대로 가족 초청을 하는게 나을지,
    아님 저희 남편이 제 동생을 초청할 수는 있나요?

    명시되기로는 citizen의 relative가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처남도 relative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eminlawyer 98.***.3.240

      남편 분께서 처남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동생을 초청하신다면, 시민권 취득 이후에만 1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선일자가 10년 5개월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이메일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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