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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부모가 미혼인 딸을 영주권 신청 ( I -130) 을 한 상태입니다.
– Nov. 2008.상태 ;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4년제 학사를 졸업하고, OPT 를 한 후 다시 F-1 비자로 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현재 딸은 F-1 비자 상태로 있지만, 다음 학기 즉 2012년 여름이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질문 요지는
1. 2012년 4월에 H-1 비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행이도 H-1 비자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내 머물 경우와,
미국을 벗어 날 경우 (신분 만료로) 영주권 받는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하는 것입니다.2. 위 질문에서 그 차이가 심하면 학년을 더 연장해서 학교를 더 다녀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큰 차이가 (보통 6개월 정도의 차이 ?) 안 난다면,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I-485 신청을 하면서 미국으로 들어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미국내 거주와 비 거주자 간의 차이가 보통 얼마나 되는가 하는가 질문 요지인데,
너무 장황하게 늘어 놓은 것 같군요.3. H-1 비자 신청 후 승인 나기 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4. H -1 비자 신청 후 승인 나기 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