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본.결혼 증명 번역

  • #494985
    번역 143.***.226.64 4148

    의견이 분분한데,

    485서류 접수하실 때 certified translator 안쓰고도 통과하신 분들 있나요?
    그냥 친구가 싸인,date, 주소.번호 기입하고 공증을 또 받으면 왠만한 번역회사가 해 주는 것 처럼 서류자체는 좀 있어보이던데,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서 공증받았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인정하는 certified translator가 아니지 않나요? 한국에서 통역회사 서무직원이 했을텐데…

    • 궁금이 74.***.94.113

      저도 궁금하네요. 경험있으신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Ray 209.***.124.98

      제 경우에는 직접 번역하고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

      주신청자인 저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 영주권 받았습니다.

    • jh 12.***.81.131

      저도 제가 번역하고 영사관에서 공증받았는데 변호사 말로는 공증까지 안해도 되고 영어 한국어에 능통한 친구가 사인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영주권 받았고요.

    • toto 129.***.109.254

      저도 직접 번역하고, 한국어 못하는 주변의 미국인 공증인에게 공증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 아는대로 98.***.173.210

      공증은 불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워킹유에스에서는 본인이 번역하고 싸인해도 무방하다고 읽었는데, 제 변호사가 말려서 변호사 명의로 했습니다.

    • psalm 157.***.98.203

      제가 아는 바로는 원칙은 다른 사람이 번역하고 그 사람이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탁을 할 수 없어서 본인이 번역하고 다른사람에게 사인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하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지만, 무난한 것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신분이 (And/or)직업이 안정적인 사람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미국인이 어떤 마음으로 공증을 해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 주민등록증 72.***.206.2

      나는 그냥 영문주민등록등본 제출해서 영주권 받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생년월일, 주소, 관계, 다 있는데, 그리고 영문으로도 나오는데, 그거 그냥 내세요.

      사실,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제출했는데 변호사가 필요없고 주민등록등본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O1비자, 연장, 영주권 다 2006년도 한국에서 가져온 것가지고 해결했는데….

    • 호랑이 66.***.147.18

      저도 제가 번역하고 제가 사인해서 냈는데 변호사가 다른사람이 번역하고 그거 공증해서 내라고 해서 친구가 번역하고 그걸 친구가 은행가서 공증받아서 준걸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안해도 되지만 나중에 추가서류내라고 할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니 손해니까 해서 내자고 해서 냈습니다. 은행가서 공증하면 무료로 해주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해서 손해볼건 없을것 같습니다. 공증은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번역했다는 certification에 그 사람이 직접 사인했다는것만 증명해 주는것이지 그 서류가 잘 번역되었다는걸 증명하는게 아니니까요. 전에 한두번 공증때문에 추가서류요청 받았다는 글 읽은적이 있는데 만약을 위해서라도 간단한 일이니 해서 나쁠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 기다리는중이라 아직은 어땠다고 말씀드릴수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