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청원자입니다. 제가 한국거주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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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자 61.***.119.81 728

    21세이상자녀초청(2fb 아들 . 미국대학졸. 병역의무끝나고 한국서 직장근무중.)케이스이고 우선순위날짜가 2014년11월입니다. 얼마전에 이멜로 수속진행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직우편은 안받은상태고요.

    원래는 한7년정도걸린다 했는데 한2년 빨라진것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직업상) 청원자인 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년에 3~4번씩 미국에서 제이름으로 렌트한집에 다녀오곤합니다.
    그집엔 직장다니는 또다른 자녀가 거주하고 있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곤 했지만 많은기간을 미국에 거주하지못했네요.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는 수속을 진행해서는 안될것같더라구요. 직업상 한국을 떠나기 쉽지않아서 많이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들영주권을 진행하려면 다만 얼마간을 거주해야 할것 같네요. 많이 답답합니다. 한국을 떠나있기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직장문제도 진짜로 큰일이지만 부모님이 90세가 두분다 넘으셔서 들여다봐야하는 문제도 있네요.

    1. 혹시 청원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진행가능할까요?(상식적으로도 좀 말이 안되는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와같은 경우가 있으신가요?

    2. 꼭 미국에 거주해야한다면 얼마나 머문후에 수속을 진행해야 할까요?

    3. 미국에 머무는동안에도 한국에 잠시 드나들어도 상관이 있을까요?

    • Genesis 162.***.126.18

      1. 어느 나라에 있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자 로 봅니다. 영주권 빼기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예를들어, 미군인들중에 영주권자이며 가족을 초청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물론 한국에서 초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자채는 미국에 평생 살겠다는 의미에 있어,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반납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안에 수시로 미국방문해도, 기간을 보았을때 영주권 반납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을 4번 방문했지만, 2주씩 거주하면, 일년사이에 미국거주한 기간은 8주만되고 해외거주기간은 44주가 되어 영주권 반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에 방법은 I-131, Re-Entry Permit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일년이상 해외에 거주할 예정이지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승인서 입니다.

      3. 만약 미국에 거주하시면, 한국 잠시 드나드는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