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켈리, 직장은 텍사스인 경우 State Tax

  • #300162
    켈리 24.***.29.55 2426

    현제 켈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텍사스로 직장을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몇년 남지않았다고 이 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싶어하네요, 한 2년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년 후 아들이 대학을 가면 그녀석은 기숙사로 우리 부부는 텍사스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두가지가 금궁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세금을 어떻게 내어야하는지, 텍사스는 스테이트 택스가 없다는데 봉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 캘리포니아 택스를 내야하나요? 아님 케리포니아 것은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현제 이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텍사스에서는 방 하나 짜리 아파트에서 살려고 합니다.
    2. 만일 아들이 UC계열의 학교를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켈리포니아 주민이니 싼 등록금을 내겠지만 그 후부터는 부모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타주 학생용 등록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이 곳의 집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제산세를 내고 있으니 등록금 혜택이 있을까요?

    먼나라 와서 서로 헤어져 살려하니 서글픈데 안그래도 없는 살림에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spn 12.***.209.151

      1.제가 보기에는 님이 사시는것과는 상관없이 회사의 어카운트가 Texas이면 Texas주법에따라 State Tax없이 돈을 받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켈리의 State Tax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저도 10개월정도 켈리에 있다가 Texas로 왔는데 세금정산시 그동안 냈던 켈리 State Tax에서 정산받았습니다.켈리State Tax낸 기록이 있으시면 정산하시면 됩니다. 2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경험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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