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제 켈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텍사스로 직장을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몇년 남지않았다고 이 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싶어하네요, 한 2년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년 후 아들이 대학을 가면 그녀석은 기숙사로 우리 부부는 텍사스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두가지가 금궁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세금을 어떻게 내어야하는지, 텍사스는 스테이트 택스가 없다는데 봉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 캘리포니아 택스를 내야하나요? 아님 케리포니아 것은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현제 이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텍사스에서는 방 하나 짜리 아파트에서 살려고 합니다.
2. 만일 아들이 UC계열의 학교를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켈리포니아 주민이니 싼 등록금을 내겠지만 그 후부터는 부모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타주 학생용 등록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이 곳의 집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제산세를 내고 있으니 등록금 혜택이 있을까요?먼나라 와서 서로 헤어져 살려하니 서글픈데 안그래도 없는 살림에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