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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국에서 미국 오면서 전세금을 부모님께 빌려드렸습니다. FBAR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니까 그런 자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그런데 그 돈을 나중에 미국으로 가져오거나 한국에 있는 은행에 다시 입금했을때, 그 돈이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빌려준돈을 받은것이라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고 물어보니, 기록을 남겨두라고 간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영어가 부족해서 그 이상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