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할려면 원글님과 가족의 신분이나 아이들의 나이 등을 갖고 test항목에 따라 하나씩 따져 봐야 됩니다. 원글 내용으로 가족이 영주권 이상의 신분이고 아이들은 19세 이하로 추정한다면, 와이프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married jointly로 하면서 아이들을 dependent로 해서 personal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배우자가 행방불명된지 6개월 이상이 아닌 한 부부입니다. 부부로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Tests to be a qualifying child라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자녀는 1년에 6개월 이상 부모와 살면서 부모가 자녀 생활비의 1/2 이상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test (tests to be a qualifying relative)에서는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아도 dependent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참고하면 직계가족(사촌제외)은 웬만하면 dependent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