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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분은 485 팬딩중이며 E2로 신분유지 하고 있습니다.
E2 신분유지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유학생(F1)으로 비자받아
신분유지가 가능할까요? 영주권 팬딩중인데?
한변호사는 곤란하다고 하고 한변호사는 E2가 살아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떨지요?
485 거부시 부부는 귀국하면 되지만 아이가 공립학교 학생이기에 졸업까지
신분유지가 반드시 필요해서요.
현재 신분은 485 팬딩중이며 E2로 신분유지 하고 있습니다.
E2 신분유지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유학생(F1)으로 비자받아
신분유지가 가능할까요? 영주권 팬딩중인데?
한변호사는 곤란하다고 하고 한변호사는 E2가 살아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떨지요?
485 거부시 부부는 귀국하면 되지만 아이가 공립학교 학생이기에 졸업까지
신분유지가 반드시 필요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