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잇는걸까요.. LC filing waiting.

  • #501908
    m 64.***.77.154 2538
    변호사가 이번달 안에 LC를 파일 한다고 말만 들은지 3달이나 지낫는데, 뭘 잘못햇는지 6월 18일이 최종 타겟 데이트라는 황당한 답변을 회사  HR을 통해 들엇습니다. 저의 전화와 이멜에 답장이나 리턴콜 젼혀 없구요, 그냥 마냥 무시만 당한지 일년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문제는 저의 비자가 10월 24일이면 만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추이로 봐선 10월 24일전까지 LC승인 받고, I-140 승인받은 후에 비자 연장이나 워크 퍼밋 신청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악용하는건지, ㅋㅋㅋ 저를 하도 많이 부려먹는지라 10월까지 일만 죽어라 하고 기다려서 제가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변호사나 회사 HR이나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갈 것 같아 상당히 불안합니다. 결국 제일 황당한건 저 이겠죠. 자 접고 떠나야 하니깐요, 귀국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회사측에서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저보고 인내심만 더 가지라고 합니다. ㅋㅋㅋ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가 이미 미리 말해주지 않았겠냐 등등, 저만 정신나간 사람 취급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정말로 변호사 말대로 10월 24일까지 LC승인과, 만약 승인이 난다면 이지만요, I-140 승인과, 물론 프리미엄으로 해야겠죠, 그것을 가지고 워크 퍼밋이나 비자 연장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전 다시 한국을 나가게 된다면 다시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정리하는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경험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민기 75.***.104.227

      요즘 LC심사에 4개월정도 걸립니다. 원글님께서는 아마도 H-1B 6년차가 만료되시는 것 같은데 6/18에 LC심사를 접수하면 현실적으로 10/24일전에 140승인까지 받으셔서 H-1B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만약 2순위이어서 485접수를 10/24전에 할 수 있다면 H-1B연장보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 입니다.

      모든 것은 가능성과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글님의 케이스가 어떻게 될 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지만 원글님이 성공하시려면 운과 변호사측의 빠른 준비가 필요한데, 운이 따르시더라도 변호사측의 빠른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원글 64.***.77.154

      원글입니다. 이민기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2순위 이긴 합니다만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말만 듣다가 아주 인생의 경로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수수료의 반을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하여서 회사의 변호사를 쓰기로 하엿는데 그게 이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순위가 H-1B 연장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요..아마 140와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잇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민기 75.***.104.227

      2순위시이기 때문에 LC 승인 즉시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H-1B만료전에 485가 접수되면(법적으로는 245k조항에 의해 180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H-1B신분을 연장하지 않으셔도 일단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시고 일하시면서 영주권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최종거절되면 비이민신분이 없기 때문에 즉시 출국하셔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10/24전에 H-1B 연장을 접수하던가 485를 접수하던가 해야 하는 상황밖에는 없습니다. 두가지 모두 빠른 대응이 필수적일 것 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M 64.***.77.154

      원글입니다. 바쁘실텐데 두번의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