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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3년차이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salary가 EB2 position의 prevailing wage와 비교 2만 불 정도 적습니다.
PW에 못 미치는 현재 salary 관련, 변호사는 나중에 승인 받으면 받을 wage고 회사가 그 만큼 지불할 능력만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고 처음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재정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실제 확인 해 보니 최근 3년간 회사가 Tax 보고시 조금씩 매회 적자나 거의 net profit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네요.
문제가 되겠죠?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