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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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fa 75.***.246.151 5959

    “美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기사입력 2013-08-05 03:00:00 기사수정 2013-08-05 09:19:26

    내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교포사회 비상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 씨는 최근 영주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는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한 1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3.2%의 이자소득세만 냈다. 1년에 한 번씩 미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미 재무부가 자신의 한국 계좌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다.

    내년부터 김 씨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의 30%를 징벌금(이자소득세 포함)으로 내야 한다. 사실 세금보다 더 두려운 건 그동안 제대로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벌금 부과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 달러(약 1억1200만 원)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내야 한다. 그는 “자녀 교육 문제로 영주권을 유지했는데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활동 비중도 한국이 더 높다”면서 “괜히 과거 세금 문제로 불안해하기 싫다”고 말했다.

    ○ 분주한 자산가들

    미국은 내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을 발효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 금융회사들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5만 달러(약 5600만 원) 이상을 예치한 이들을 가려낸 뒤 이들의 계좌를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해야 한다. FATCA 시행이 임박하면서 한국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둔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은행에 20억 원을 넣어 놓은 미 영주권자 조모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몽땅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돈을 금고에 넣어 놓고 금융 계좌는 해지했다. 그는 “미국에서 살아야 해서 국적을 포기할 수도 없다”며 “일단 IRS에 계좌가 보고되면 그동안 세금 신고를 안 한 데 따른 벌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FATCA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는 고객이 점차 늘고 있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는 “금값 하락에도 골드바 수요가 늘어난 데는 이런 고객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인 유모 씨는 고민 끝에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유 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돈을 아들 명의의 미국 은행 통장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넣어줄 것”이라며 “내 한국 계좌는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역외 탈세자 막는 강력한 무기될 듯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FATCA 방식 중 상호주의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ATCA가 도입되면 5만 달러 이상을 미국 금융회사에 예치해 놓은 한국인들의 계좌 정보 역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 FATCA 시행을 앞두고 세부안을 협상하고 있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작년에 양국의 장관들이 만나 상호주의 방식으로 하자고 합의했다”며 “FATCA가 시행되면 내년 6월 말 기준으로 해당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를 2015년 9월부터 서로 주고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해외 계좌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은 211명(계좌잔액 9700억 원)이고, 2012년에는 302명(2조1000억 원)이었다.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의 미국 계좌정보를 확보하면 훨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알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이가 많지 않았다. 

    한 세무사는 “FATCA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은행에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놓은 자산가가 대부분”이라며 “FATCA는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역외 탈세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세원(稅源) 확보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 ::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둔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해외금융계좌를 현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 

    ::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해외금융계좌신고) ::

    해외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하고 있는 미국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미국 재무부에 해당 계좌 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신수정·한우신 기자 crystal@donga.com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3-08-05 10:40:48 Jobs에서 이동 됨]

    • FK 67.***.54.116

      또라이 같은 한국 정부

      이 법률 시행의 타켓은 99% 한국인이야.
      한국에 계좌가 있는 미국 사는 영주권/시민권자 한국인 또는 한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

      즉 한국/미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해서 한국인 상대로 족치는 거지.

      소위 백인/흑인 미국인이 이 법률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병신같은 한국 정부

      상호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국 정부가 이법률로 뽑을 세금 수입이 한국 정부 10배- 100배는 될 거다. 다 한국사람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지… 병신들

      • ㅎㅎ 208.***.108.2

        일견은 한국정부가 불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살았던 사람들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제도 입니다.
        그동안 양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살면서 미비한 세무 정보 공유로 인해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FK 67.***.54.116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한국인에게도 피해가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성인이 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의 경우 미정부는 이 한국인의 미국내 재산 뿐만 아니라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축적한 재산과 전혀 상관없는 재물인데도 말입니다. (그 때문에 미 정부의 전세계적 재산 추적및 세금부과 정책은 많은 국가들로부터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세금부과 bracket이 올라가서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이 올라가는 좃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내 재산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실상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ㅎㅎ 208.***.108.2

            한국내 재산이 영주권 취득당시 미국에 신고가 되어있으면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문제는 한국의 재산을 신고않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 한해 생기는 것 같은데 안그런가요?

            • ㅎㅎ 208.***.108.2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각국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

            • 세금 67.***.220.22

              조세협정은 연방세율의 초과분이나 주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의 세율이 15%이고 미국의 연방세율의 25%, 주세가 10%라면 한국에 15%세금을 내고 미국 연방정부에는 25-15=10%의 세금을 내야 하며 주세는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세를 낼 필요가 없겠지요.

          • 알아본 사람 206.***.32.194

            “이 사람은 또한 세금부과 bracket이 올라가서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이 올라가는 좃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내 재산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실상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도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웃긴것은 한국의 세금률이 더 높으면 (실제로 top bracket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미국에선 그부분에 대해선 credit을 안준다는 거죠.

    • 지나가다 137.***.242.130

      이법에 대해서 주의깊게 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에서 영주권자인지 모르고 집을 전세를 주었으나 작년에 모든 은행계좌를 없엤읍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선 저의 한국이름철자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추적을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이법을 모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조사하는게 아니라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하는게 아닌지요? 혹시 조금이라도 더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여권 67.***.220.22

        여권에 한국이름철자랑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지요.

    • FK 67.***.54.116

      참고로 이 좃같은 한미상호 조세 협력방안을 설명한다고 IRS 담당자가 한국가서 세미나를 한적이 있습니다.
      교포 2세였죠. 그 세미나 기사 보면서 느낀 거지만 미국애들도 이거 추진하면서 신경 많이 쓴거 같습니다.
      너무 한국인 상대 삥뜯는것 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담당자도 한국교포2세를 보내고,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걱정하지마라 미국, 한국은 삥뜯겨도 삥뜯기는지 잘 모른다.” 씨발 열받어…

    • 움냐 107.***.212.14

      합당한 세금을 내는건 어쩔수도 없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된다.
      이중국적자의 혜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양국에 갖다바치게 되어있지
      억울하면 한나라 국적은 포기하든지. 돈을 벌수있는 곳은 러시아나 중국, 유럽이나
      남미, 베트남 이런데가아닐까. 온세상을 감시하는 눈 일루^^^미나티가 힘쓰기 힘든곳 말이지

    • 지나가다 137.***.242.130

      다시 씁니다. 영주권자이구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미국오기전에 구입해서 양도세 때문에 못팔고 있읍니다. 전세줬구요. 알다시피 전세로 이자나오는걸로 한국에 세금내고 있어요. 큰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친지가 관리해주고요. 그래서 제이름으로 있던 은행계좌 없엤읍니다. 그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시 계산하는것도 까다롭고 잘모르고 해서 못했읍니다.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이면 내야죠. 그러나 잘모르던것을 한시적으로 보고하라고 하고 페널티를 상식이상으로 요구했는데요….

    • aaa 24.***.156.72

      신고는 동산 계좌만 하고 부동산은 백만불 이상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부동산이 11억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를 안해도 상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