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튜나 표기 관련 소송/ Demand Letter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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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98.***.178.232 3075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초부터 일식당을 상대로 화이트튜나 표기 소송에 대한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의 100여개의 남가주와 북가주에 있는 일식당에서 화이트튜나 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요구와 집단소송 협박 편지를 받으신 건데요. 실제로 일식당을 하시는 몇분의 제 고객분들도 동일한 편지를 받으셔서 상대 변호사에게 답변서를 보내고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www.koreatimes.com/article/904925

    문제는 본 소송이 순수한 소비자피해 소송이라기 보다는 누군가가 한 법률회사를 끼고 의도적으로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화이트튜나를 구입하고, DNA 조사를 요청해, 같은 내용으로 수많은 일식당을 소송하겠다고 협박하고 협상을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메뉴에서 화이트튜나를 제외하고 표기를 정정, 관련 소비자 통지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 있는 식당에서 팔리는 화이트 튜나의 90%이상이 실제로는 escolar라고 하는 생선이라고 하니,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과 타주에 계신 한인 업체들에게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컬럼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CLRA와 비슷한 소비자 보호법이 거의 모든 주도 존재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품에 대한 질, 원산지, 품목, 명칭, 관련 단체/스폰서 등을 잘 못 표기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 (California Legal Remedies Act, CLRA)위반이며, 해당법에 따라 소비자는 손해배상과 판매중지 명령, 경우에 따라 체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표해 집당소송(class action)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과 집단소송에 위험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 관련 demand letter를 받으시면 어찌할바를 몰라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대로 협상하시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가지 방법 다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바른 대응방법은 답변 기한내에 상대의 주장을 하나하나 법적, 사실적 근거를 점검하시는데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상대가 주장하는 위반사항이 소비자법 위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법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조사와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에 대처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을 막으시는 길입니다.

    사실 조사를 위해 점검해야 하는 5가지 중요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의 demand letter가 소비자법상 서면 통보 여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해당법에 의하면 피해 소비자는 소송을 가져오기전 반드시 서면 통보를 보내고 최소 30일을 기다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보의 내용이 소비자법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또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보내는 방법도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demand letter가 본 절차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 상대가 소비자법상 ‘소비자’에 해당 되는 지 (소송자격 있는지) 여부

    CLRA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법이고 당연히 실제 소비자 만이 소송을 가져올 자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식당에서 화이트튜나를 개인적으로 사먹을 의도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라면 소비자법상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개인 소비지가 아닌 소비자 보호 단체등,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소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상대의 demand letter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여부

    상대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 제품에 대한 표기가 잘 못 됬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소송을 가져오는 당사자가 일단 위반 내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주장하는 DNA 테스트 결과가 해당 일식당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한 것인지 여부. 테스트 결과가 신뢰할 만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만약 실제 위반이 있었다면 의도적인 위반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boni fide error)인지 여부

    실제 잘 못 표기된 제품으로 인해 위반사실이있었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모르고 위반 했거나 제3자의 잘못으로 위반하게 된 경우라면 intentional violation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소송에 defense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식당과 업계에서escolar라는 생선을 화이트튜나, 오노, 와우라는 명칭으로 흔히 사용해 왔기 때문에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라기 보다는 편의상 실제 명칭을 모르고 사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일식당에 생선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escolar를 화이트튜나로 공급하는 것을 믿고 구입하신 것이라 메뉴에 모르고 잘 못 표기하셨을 수 있습니다.

    5. 위반을 알게 된 후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

    업체는 소비자법상 위반을 알게 되면 해당 소비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보해야 할 지는 나와 있지 않아 합리적인 수준의 통보와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일식당에 경우 영업장이나 웹페이지상으로 관련 경고문이나 피해 보상에 대해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통보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해당 법을 준수하는 의미로 뿐 아니라, 만약 관련해 소송이 일어나더라도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며 위반사실을 정정하기 위해 good faith effort를 했다는 증거가 되서, 소송에 대한 defense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상 관련 demand letter의 답변 기한이 30일이라는 것입니다. CLRA demand letter를 받으면30일내에 해당 위반에 대한 정정을 하던지 아니면 합리적인 시간내 정정할 것을 약속하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 기한 30일내에 사실 조사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을 정하셔야 불필요한 소송를 막거나 소송이 시작되더라도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외에 더 자세한 법적 근거와 대응방안,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 을 위해서는 받드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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