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고] 연말 연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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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law 71.***.23.231 3392

    안녕하세요. Han Law Group입니다.

    어느새 다사다난 했던 201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새로운 2016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를 보내면서, 향우회, 동문회, 동창회, 교우회, 한인회 등, 많은 단체들이 송년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11월 말에 있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많은 송년회들 등 모임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오랜 벗들과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고, 지난 일들에 대하서, 이야기 꽃을 피우면, 어느새 흥이 저절로 생기고, 소주 한잔, 와인 한잔 하게 됩니다. 즐거웠던 모임이 정리되고, 집에 갈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운전대 핸들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신만의 판단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 티켓을 받고, 운전 면허 정지 및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뉴욕 및 뉴저지주의 음주운전 관련법에 대해 간단하게 칼럼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영어로 DUI (Driving Under Influence) or DWI (Driving While Intoxicated) 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operating motor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intoxicant 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알콜은 주류를 의하고, 또는 독성물질 intoxicant는 사람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합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알콜이나 독성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motor vehicle, 기계의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차량, 즉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항공기 등을 작동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뉴욕주의 음주 운전 관련 법은 뉴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은 “Zero Tolerance Law”라고 하여 , 21살 미만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에서 0.07%만 되어도 Zero Tolerance Law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해당 운전자의 형사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병을 마시고 난후에, 음주 측청을 하게되면, 약 0.08이 나오게 됩니다. 뉴욕 또는 뉴저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이 잡은 경우, 경찰은 BAC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chemical test를 요구합니다. 이때, 절대 검사를 거부하시거나, 현상에서 도망치시려는 시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면허 정지 및 벌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혐의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 중에 다른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차와 충돌을 하여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옥형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난 10년간 음주음전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형사기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으로 음주 운전을 하신 경우에는 그 동안 고생하면서 기다렸던 영주권취득이나, 시민권취득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해를 보내시는 송년회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내용 또는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nyhanlaw@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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