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이민국 지정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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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7152

    “한인들도 이민국 지정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로부터 투자이민(EB-5) 자문위원으로 선출되고 투자이민회의에서 패널로 강연하는 스테파니 이 변호사(사진)는 이렇게 강조했다. 비교적 자금 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EB5)이 핫 이슈다.

    미정부는 대형 실업사태로 인해 고용창출이 급선무인 상태.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자본과 불황에 허덕이는 경제가 맞물리자 이민국이 투자이민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은행융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하기 어려운 요즘 투자이민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해 리저널 센터를 만들면 훨씬 원활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투자이민은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됐다. 외국자본을 통해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다. 100만달러 투자라서 한때 밀리언 달러 비자라고도 불렸다.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리저널 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경제성장 촉진, 지역별 생산성향상, 고용창출, 지역자본 투자 증가 등의 이점이 있다. 외국인이 리저널센터 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요즘 평균 1년이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리저널센터를 만들고 있는 스테파니 이변호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 실업률 조사 등 주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파니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리저널 센터는 타인종 전유물이었다.

    이변호사는 “한인도 이민국 승인을 받아 투자자들을 공식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며 “한인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한인투자자가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위상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이점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투자이민 회의에 초청된 이변호사는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명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투자이민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건 해지와 바로 자금출처증명이다.

    이변호사는 “한국은 금융실명제로 자금거래가 투명해 자금출처가 확실하다”며 “최근 한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리저널 센터들은 한국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년전만해도 리저널 센터를 만드는데 3~4년걸렸지만 요즘은 3~4개월로 기간도 단축됐다.

    이민비자 쿼터는 1만개로 그중 리저널 센터를 통한 이민 비자는 매년 3000개가 특별 할당돼 있다. 이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2012 930일로 마감되나 다시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미 전역에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받은 지역센터는 모두 80여개며 펜딩 중인 곳은 40여개”라고 말했다.

    리저널 센터에 투자할 때는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투자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변호사는 “현재 폐쇄 경고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거나 스스로 철회하는 리저널 센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본 투자 외에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고 이변호사는 당부했다.

    글ㆍ사진=이은영 기자 eyoung@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