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과 9000만원 tax bracket에서 별차이 없고요, 이것저것 소득공제가 되어서 실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은 연봉 1억일때 약 7000만원정도되어 결정세액은1500 만원정도 됩니다. 미국보다는 훨씬 적지요. 여기에 국민연금,의료보험이 합해서 연 500만원정도되고 또 상조회비다 뭐다 이것저것 떼가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net로 약 7500~8000만원정도 손에 들어옵니다. 제가 2003~2007년 동안 연봉 1억~1억1천만원 받았고 제 세금자료를 보고 올리는 것이니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세금감면은 몇만원안됩니다 (1인당 세액공제 100만원. 즉 세금에 영향은 얼마안됨).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 한국으로 job offer를 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재외국민 우대 세법상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high tech쪽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진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iring을 하는 회사에서 약간의 paperwork을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러한 세제상의 큰혜택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봉에서의 소득세 면제 및 받으시는 보너스까지도 이러한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pay check에서 나가는 돈은 의료보험, 국민 연금만 내면 되지요.
해외에서 근무하시다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분들껜 아주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법령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경부 홈피에서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6천까지는 의료보험, 각종 세금 다해서 얼마 안뗍니다.(싱글이라도 정말 많아봤자 천만원내) 6천넘어가서 1억까지 가면 갑자기 이런것들이 확늘어가서 25%~30%정도 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낮은 직급에서 일했을때,2번 승진해도 손에 쥐는 돈이 천 몇백밖에 차이가 안난다(12로 나눠서 매월 받는 돈 생각해보면 더 감이 잘 옴)는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지요. 9천하고 1억은 그게 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