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과 크레딧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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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0.***.233.139 1931

    많은 분들이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납부 등의 여러가지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빚들로 인해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파산이다.  그렇다고 모든 해결책을 파산으로 잡자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파산을 하셔야 하는것도 아니다.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노력해 보았지만 대안책이 없으신 경우 고려해 보시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정작 파산을 결정 한 후에도 파산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크레딧 스코어 때문일 것이다.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을 결정 해야만 하는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랫 동안 납부해야하는 대금들이 밀려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은 이미 망가져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만 한다. 일단 빚을 오랫동안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크레딧은 현저하게 안좋은 상태로 나빠져 있을 것이고 따라서 론이나 모게지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차라리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더 낫다는 말씀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걱정은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파산법이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 ) 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빠른 시일안에 망가졌던 크레딧을 다시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파산을 하게된다면 회복되는 시간은 단축 시킬 수 있을수 있다.

     파산을 하게되면 일단 크레딧 리포크에 있던 모든 빚과 빚을 늦게 내었다는 기록들이 모두 삭제 된다. 따라서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크레딧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파산을 했다는 기록은 10년동안 남아 있게 될것이다. 하지만 파산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기는 8년후가 되어야만 한다. 첫번째 파산후 다시 크레딧 카드를 만들라는 오퍼가 들어오기 시작 할 것이다. 파산으로 모든 빚이 청산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다른 빚 갚는데로 더이상 쓰여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크레딧 회사들은 간파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산이 끝난 후엔 은행에서 secured credit card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 credit을 쌓을 수 있게된다.  비록 얼마를 입금 해야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긴 하나 이것을 시작점으로 다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현명한 관리이다.

    이렇게 다시 크레딧을 쌓아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많이 쓰지않고 잘 갚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빚이 많아 파산은 했지만 이제 부터는 적절히 잘 유지하면서 쓰는 돈을 잘 갚아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빠른 크레딧 회복의 지름길이다.

    위의 경우는 카드를 책임감있게 쓰겠다는 결단하에 잘 관리하면서 다시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만약 다시 카드를 파산 전처럼  abuse하게 될것이라면 카드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금기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파산을 한 후에라도 자동차 구입을 위한 finance도 가능하다. 파산이 끝나면 모든 빚이 정리 되었다는 discharge order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론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자는 높을 수 있겠지만 당장 차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동차 론 또한 잘 갚아 나간다면 크레딧 스코어를 다시 쌓는데 좋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모게지 또한  파산 최소 2년후에는 신청이 가능 하게된다.

     만약 크레딧 빚을 청산하기 위해 파산이 아닌 협상(negotiations)을 할 경우에는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협상을 통해 save가 된 빚은 인컴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틀을 했을 경우 한꺼번에 세틀된 액수를 보내야만 한다. 이 돈이 준비 되지 않는다면 세틀하는 것 또한 힘들 수 있다. 만일 이 세틀(settle)을 위해 은퇴자금이나 세이빙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은퇴 하신 분이거나 앞으로 큰 loan을 빌릴 계획이 없는 분들이 크레딧 스코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은퇴 자금이나 세이빙으로 받은 돈을 쓴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오히려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생각하여 방향을 잡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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