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받은 것, 법원에 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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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68.***.96.240 6248

    로타리에서 스탑사인에서 섰다가 출발하는 순간 다른방향에서 차가 달려와 피하지 못하고 그차의 뒷바퀴측면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스탑사인을 위반한것으로 되어서 티켓을 받았구요. $190 이라네요..
    다음주가 코트데이인데, 가서 좀 깎아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이번이 처음 받은 티켓이고, 주변 사람들 말로는 처음 받은것은 한번 봐달라고 하면 깎아준다고 해서요. 좀 걸리는 것은 이 위반사항이 사고와 연관되어있기때문에 봐줄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해서요…
    코트피가 $30 불정도라는데, 법원에 가서 사정하면 이것보다 더 깎아줄수 있는지, 그리고 포인트도 삭감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차 136.***.1.103

      이번이 처음이고 본인이 보통 신호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먼저 보험회사 에이전트에 전화를 하십시요. 보통 보험회사들이 벌점 5점이하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데 어떤 회사는 벌점이 있으면 무조건 인상하는 회사도 있고. 사실 보험료 오르는 것에 비하면 190불 벌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코트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잘못하면 4시간씩 순서를 기다려야되고 그것도 본인이 휴가를 써야 한다거나 한다면 190불을 전부 깎아준다고 해도 기회비용을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고경위를 봐서 벌점을 waive 해 줄 것 같지 않고 어짜피 코트에 나간다면 벌금을 줄이러 가는 건데 글쎄요, 한 100불 깎겠다고 반나절 손해보느니 그냥 내는 것이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