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 COVID 19 법안 발효 임박, 사업주들이 알아야할 핵심과 최신소식

  • #3444631
    John Chung 121.***.80.113 2816

    안녕하세요, JC&Company 대표 변호사 John Chung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3월 중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침체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광, 항공 및 요식 업계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이 이미 심각한 상태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 대국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소 0.5%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기정사실로 간주되고 있고, 모두가 다가오는 불황에 많은 사업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불황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부양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매일같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및 행정명령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5일 미국 하원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특별 지원 패키지 법안을 가결 했고, 현재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개개인들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하는 사업주 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 보니 이에 대한 내용 간단히 점검 해볼까 합니다.

    1. 코로나 19 패키지 법안 무엇인가 ?

    법안의 공식 명칭은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안’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과 구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무료 검사와 실업수당 확대, 어린이와 노인 등 가족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 확대, 근로자들의 유급 병가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 중 특히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두 가지 조항들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Paid Family Medical Leave]의 경우, 회사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직원 혹은 자가격리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 (또는 취학연령의 아동을 둔 경우, 임시 휴교 등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에게, 최대 12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하며, 첫 2주간은 무급,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의 2/3 지급받는 유급휴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Paid Sick Leave]에 따르면, 회사는 감염자 혹은 감염자를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위 Paid Family Medical Leave 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2주까지 유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게 허락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조항을 종합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직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프거나, 직계가족이 아프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회사가 문 닫는 등) 회사는 총 12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첫 2주간은 100% 임금 지급, 3주 차부터 12주 차까지는 2/3의 임금 지급) 규정이 됩니다.

    2. 고용주/기업을 위한 방안은 ?

    이렇게 보면, 당연히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유동인구가 제한되며 고객이 줄어들고, 가게 문을 닫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별법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 고용주를 위한 혜택도 추가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예 : 휴가 기간 동안의 지급 임금)은, 그 금액만큼 고용주가 항상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연방정부에 부담하는 고용세를 차감하는 택스 크레딧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즉, 기업 활동을 하면 월급을 줄 때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전체 지급 임금의 약 7%가량을 추가의 고용세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차감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동시에 기업도 코로나 유급휴가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이와 같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3.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주,시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은?

    추가로,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책과는 별개로, 동시에 주정부 및 시정부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New York, LA 등 전국의 Major 도시에서는 레스토랑, 극장 등 여러 Retail 업체들을 강제로 영업정지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주들은 유통, 경영, 임대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작스럽게 결정되고 있는 규정들이다 보니,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 적용되는 세부 시행령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강제 영업정지와 관련한 고용주의 월급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아마도 앞서 얘기한 코로나 특별법이 연방정부에서 통과되어 실제 효력을 갖추게 되는 시점부터는 동일한 강제 유급휴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이와 비슷한 성격의 시행령이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확정될 것이라 보이고 (예컨대, 첫 2주간 전액 임금을 받는 유급휴가, 그리고 그 뒤로 10주간 2/3를 받는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 그전에는 기존의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의 노동법 내용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매일매일 새로운 규정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JC&Company에서는 고객 여러분을 위해 더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즉시 발 빠르게 전달드리며 함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한 상황이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