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거절시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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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207.***.52.234 5219

    투자이민 거절시 대처방안은?

    50만불 이상의 큰돈을 투자하고 원금회수 뿐아니라, 영주권거절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한인고객들이 대거 참여했던 투자 프로젝트의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바란다.

    Q. 먼저, 현재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한 프로젝트를 통해 영주권과 원금회수를 받을수는 없을런지요?

    A: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위해서는 모든 투자금이 프로젝트에 온전히 쓰여지고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여 고용창출을 이루고, 이민국을 설득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할 책임자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투자이민신청시 제출한 Business Plan 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예상했던 고용창출을 증명해야 한다.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투자금이 완전히 프로젝트를 위해 소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당 10명의 고용창출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야 한다. 이 두가지 요소를 증명하지 않고는 이민국을 설득할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조건해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조건해지 거절전에 찾아야 한다. 영주권은 Timing 이 생명이다. 조건해지가 이미 거절된후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너무 늦다.

    Q. 취업이민은 가능한지요?

    A: 스폰서가 필요하다, 만약 스폰서가 있다면 자격요건이 있다.

    EB-2 는 석사학위또는 학사학위 소지후5년이상의 경력자에게 해당된다.

    스폰서가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로 신청자의 자격과 Match 가 된다면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현재 20-30개월정도 예상할수 있다

    이외 EB-3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없이도 가능하지만, 예상소요시간은 약 4년 또는 그이상이

    될수 있다.

    Q. 스폰서가 없고 취업이민 자격 요건이 안됩니다,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A: 새로운 투자이민을 신청할수 있다.

    I-829 조건해지가 거절되기 전에 다른 투자이민을 통해 투자이민 청원서 (I-526)을 접수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접수할수 있다. I-829 가 계류중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수속기간은 약 14개월에서 24개월 소요된다.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이민국 심사기간이 달라질수 있다.

    이경우 기간을 단축할수 방법으로 Expedite Request 를 해볼수 있다. 이민국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피해자들의 구제를 Humanitarian 차원에서 요청해서 진행기간의 단축을 요청해 볼수 있다.

    Q. 신청기간중 이미 자녀들이 Age out 이 됐다면?

    A: 자녀들의 나이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이를 특별히 구제할수 있는 법안은 없다. 다만 Nun Pro Tunc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난 후에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민국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 즉 자녀나이를 Age out 되지않은 상태로 허락을 받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한국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이미 지났고, 자녀스스로 스폰서를 구할수 있다면 취업이민을 신청하거나, 투자이민을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 이 또한 현재 I-829 조건해지가 계류중일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것은 자녀나이가 21 가되기 이전, 그리고 현재 Pending 중인 I-829 거절전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내에서 가족모두가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Q. 만약 조건해지가 이미 거절되었다면?

    A: 조건해지가 거절되었다면, 거절후 30일 안에 이민국에 재심사(MotionReopen/Reconsider)를 신청할수 있다. 재심사가 계류중일경우 신분은 불법체류자라고 할수는 없다. 만약 이기간을 놓쳐버렸다면, 거절후 6개월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다. 그이상을 Overstay 하게되면, 미국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 I-829 조건해지가 거절되기 전에 Action을 취해야 한다. 다시한번 영주권은 Timing 이 생명이다. 조건해지가 이미 거절된후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너무 늦다.

    이민변호사로 지난 12년의 경험을 통해 볼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도를 선택할때, 조금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주권을 받지못하시는 분은 없었읍니다. 더우기 현재까지 저희사무실을 통해 진행된 모든 투자이민들중 거절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는것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는 현명한 고객들이 저희사무실을 선택해 주신 결과라고 믿는다.

    현재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원금손실 뿐아니라, 영주권 거절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왕좌왕 하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신분문제 해결하시고 안정을 찾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자녀의 나이와 고객의 상황은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949-812-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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