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트래픽 티켓 궁금합니다.

  • #3366158
    나그네 12.***.188.90 857

    아내와 동행중에 동네에서 인터섹션을 막았다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편지도 받았습니다.
    벌금은 $270 정도에 트래픽스쿨 포함하면 $320 정도됩니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벌점은 원래 편지에서 안보이는건가요?
    2. 트래픽스쿨을 간다고 하면 벌금이 더 붙나요?
    3. 재판에 참석시 첫째번은 위반을 인정하냐 안하냐, 인정안하면 다른 날짜에 다시 재판 ,맞나요?
    4. 재판에서 지면 다른 벌금이 추가로 붙을까요? 지면 트래픽스쿨을 못간다는 말도 있네요.
    5. 법원에 편지를 보내는것도 있던데, 일단 벌금을 같이 보내나요?

    최근에 경험있으신 분들, 최근 내용을 알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Jgg 184.***.186.172

      미국해병대 복장 빌려 입고 해변대모자쓰고 가면 판사가 잡담만하다가 봐준다.

    • 나그네 166.***.8.128

      와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티켓 174.***.6.25

      글쓴님 티켓읽어보세요. 아마 트레픽스쿨 비용과 티켓금액을 다내면 법원 안가도된다고 써있을거에요.

      돈 얼마안된데 그냥 다내시고 트레픽스쿨하면 벌점 기록에 안남이요. 그래도 법원에 가시고 싶으시면 이길 확률이 50:50네요

    • K 108.***.52.203

      캘리포니아라 늦었지만 답변드립니다.

      1. 원래 안보입니다. 그 정도 티켓은 1점이에요.
      2. 트래픽 스쿨을 가면 벌금 (따지고보면 fee)가 더 늘어요. 여기에 트래픽스쿨 비용도 추가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거랑 오프라인으로 하는게 달라요.
      3. 맞아요.
      4. 아니요. 코트피가 늘어날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래픽스쿨은 판사재량이에요. 트래픽스쿨 간다고 말하면 됩니다.
      5. 법원에 편지로 재판하는건데 편지랑 (form이 있어요) 벌금 (트래픽스쿨 안가는 원래 벌금)을 첵으로 써서 같.이. 보냅니다. 그럼 한두달 후에 판결나서 우편으로 와요. 만약 무죄면 벌금 낸건 따로 첵으로 날라와요.

    • 나그네 12.***.188.90

      원글작성자입니다.
      10월 10일 날짜로 티켓서비스로부터 케이스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해서 편지로 우선 이의제기하는 절차였습니다. 부당하다생각되시면 우선 편지로 이의제기하시는것도 좋은 경험이 될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