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진행과 직장의 변경

  • #145809
    허서연 68.***.109.215 161169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H-1b 소지자의 직장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취업 영주권 진행 중에 직장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온 후 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이민국과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은 영주권 신청이 시작된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시고 영주권 획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실 의향이 없는 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라는 것을 신청하고, 두 번째로 이민 청원” (Form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I-485라는 문서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 조정을 하게 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LC)
    가 승인된 후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LC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의 LC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LC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종이 비슷한 직종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21
    의 혜택을 받으며 직장을 옮기실 때에는 새 일자리가 전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임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아무런 편지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용주가 I-140 승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485의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편지를 신청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AC21
    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I-140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될만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I-140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직장을 옮기시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하신 후에 직장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과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http://YourGreenCard.us


    • 메이 70.***.192.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non-cap H1B 비자로 직장을 변경하는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주립대학에서 H1B로 포닥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사립대의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의 전공, 포닥의 전공, 교수직에서의 전공이 모두 일치하는데 포지션이 다름니다
      이런경우에 non-cap H1B 비자를 트랜스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non-cap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가는 학교는 아주 작은 사립대인데요 non-cap H1B 비자를 신청할때
      문제가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non-cap H1B 비자를 트랜스퍼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허서연 68.***.109.215

        메이님,

        규모와 상관없이 사립대는 cap-exempt employer입니다. 따라서 매년 주어지는 H-1B 할당량에 상관없이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시면 H-1B를 새로 파일하셔야 합니다.

        “H-1B 소지자의 직장 변경”이라는 아래 칼럼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140승인 173.***.186.89

      변호사님의 자세한 법률 상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저는 I-140이 이미 승인된 상태이고 485는 팬딩중입니다. 저희 pd는 2006년 9월입니다.
      그런데 접수 당시부터(2006년) ~ (2010년 4월) 3개월전까지는 스폰서 회사에서 줄곧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어 현재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동종 직장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 직장을 구하지 않고 몇달 더 충전을 위해 직장을 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나요?

      물론 영주권 나올때 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생활등이 어려우니 문제가 있겠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혹시 동종의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또 이직 될 가능성도 있어 궁금합니다. 이직하는 회사마다….AC21로 리포팅 하는것도 그렇고……

      답변이 가능하시면…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140 승인님,

        RFE (추가 서류 신청)가 나오게 되면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을 하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40 승인님의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이기 때문에 AC 21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직 후 이민국에 보고 하시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 485대기 12.***.209.15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글을 읽다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3순위로 LC,140승인 후 485접수 대기중입니다. 제 PD는 2008년 2월입니다.
      저 같은 경우 혹시 회사를 옮긴 후 LC부터 다시 접수해서 시작할 경우 제가 가지고 있던 전에 PD날짜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PD가 새로운 LC접수일로 변경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485 대기님,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I-140이 승인이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직을 하시면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지만 전에 받으신 우선일짜 (2008년 2월)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485대기 12.***.209.151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일수는 있으나 저는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저 같은 경우 혹시 회사를 옮길경우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 캄캄했었는데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네요.

      도움 감사합니다.

    • 김남준 64.***.35.131

      안녕하세요, 허서연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그래픽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디자인 전공 학사졸업후 한국과 미국 경력 합쳐서 4년정도 됐습니다.
      현재 잡타이틀이 그래픽디자이너로 되어있으며 Wage level 1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직책이 그래픽디자이너입니다. 앞으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래픽 디자이너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Art Director 같은 걸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픽디자이너와 Art Director 둘다 Job Zone 4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건가요?

      둘째, Wage Level은 1에서 2나 3으로 올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으로 올리면 더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2로 올려도 충분한 건가요?

      셋째, Wage Level에 보면 연봉도 있지만 시간당 얼마인지도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파트타임도 가능한건가요?

      미리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김남준 님,

        영주권 신청시 같은 회사에서 쌓으신 경력을 인정받으시려면 승진을 하시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등의 과정으로 job duty가 50%이상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job title/duty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Prevailing wage는 job duty/requirement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을 하는 곳은 Department of Labor입니다. 2순위라 하더라도 케이스에 따라 wage level은 1부터 4로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풀타임만 가능합니다.

        • 김남준 64.***.35.131

          답변 감사드립니다.

    • 린다 71.***.48.130

      변호사님의 이민컬럼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저는 고용주와 돈문제로 이틀전에 해고 됐습니다.그런데 문제는 140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우선순위는2006년5월입니다.다른분들에 댓글과변호사님 컬럼읽고 조금은 걱정을 덜
      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몇가지 더 여쭈어 봅니다.
      고용주가 140철회하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변호사없이 혼자서 가능한지요?
      제가 무슨 잘 못한게 없으니 이의신청 할 수 기회는 있는건지요?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고 마는지요?
      지금 새로운 고용주를 찿고 있는데 그안에 140철회시킬까봐 걱정입니다.
      3년동안 저 때문에 세금보고 하느라 돈들어간거 다 내라고 해서 빌린돈 먼저 갚으라고하며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린다 님,

        영주권 수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하는 시점에서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AC21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하신다면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한다고 해도 승인된 I-140은 유효하고 계속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고용주 스스로 I-140 철회가 가능하고 피고용인이 잘못해야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다른 직장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 린다 71.***.48.130

      정말 고맙습니다.저 이틀동안 잠도 못자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답변 읽어보고 머리속이
      맑아졌습니다.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한가지마 더 여쭙니다.
      AC21 서류 다른 직장 구하기 전에 보낼 수도 있는지요?
      내일 당장 담당 변호사님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조금이라고 마음 편하고저 질문드립니다.
      140은 2005년에 승인받고 485접수는 2007년 7월에 했습니다.

    • 린다 70.***.108.174

      변호사님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오전에 저희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연봉문제입니다.AC21로 이직후 받는 연봉이 비슷하거나 조금 적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 변호사는 오히려 올해 연도 지준으로 15,000달러를 수입으로 더 보고 해야된다고 하네요.
      지난 연봉으로는 기준에 안맞는다고요. 좀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 허서연 68.***.109.215

        린다 님,

        직장을 구하셔야 AC 21의 혜택 아래에서 직장을 옮기셨다는 편지를 이민국에 보낼 수 있으니 직장을 구하시기 전에는 보낼 수가 없지요.

        연봉 문제는, 새 회사에서 받으실 연봉이 접수하신 LC상의 prevailing wage 보다 적어도 됩니다. 이민국의 메모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임금의 차이가 아니라 옮기실 직종이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옮긴 포지션이 전 포지션과 “같거나 비슷한” 가를 판단 하기 위한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두 직장의 임금의 차이입니다.

        적어주신 정보로는 담당 변호사님이 어떤 정황에서 $15,000을 더 보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현재 회사에서 prevailing wage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므로 담당 변호사님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sos 75.***.11.63

      취업비자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 하려하는데 저는 미국 대학교 강사입니다. 거의 파트타임으로 하는 정도고 보수가 적은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서 EB2로 신청하려 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sos 님,

        학교에서 스폰서를 받아 2순위를 들어가시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시는 포지션은 풀타임만 가능하고 영주권이 나온 후에 고용주가 그 포지션에 맞는 prevailing wage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고 보수가 적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실 수 있다면 (학교의 동의 아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린다 70.***.108.174

      AC21에 관해서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고용주가 140철회 신청을하면 이민국에서 저에게 철회를 하겠다는 연락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이 통보를 받기 전에 다른 직장에서 AC21을 신청하여 일을 하고 있의면 이의 신청할수있는지요.새로운 고용주를 찾기는 했는데 아직 AC21을 못보냈어요.다음주면 서류가 보내질것
      같습니다.전 고용주가 140철회를 보낸걸로 알고 있어요.이틀전에.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같거나 비슷한 포지션”으로 옮기시고 AC21로 이직 하셨다는 편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민국에 보내시면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 택스 199.***.253.101

      안녕하세요. 현재 빅 4 (major accouting firms) 중 한 군데에서 tax쪽 senior associate로 3년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기타 베네핏 제외하고 $79,600입니다. 학위는 한국에서 비지니스 학사, 미국에서 accounting 석사 했습니다. 내년 쯤 영주권 수속 들어가기로 구두로 사내 international department와 팀내 매니져와 파트너들과 합의한 상태인데요..

      궁금한 점은 과연 내년, 그러니깐 경력 4년정도에 senior associate으로 2순위로 들어갈 수 있느가 입니다. 3순위와 2순위는 영주권 최종적으로 받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던데요,

      만일 3순위가 영주권 받기까지 너무 오래걸린다면, 한 2년 정도 더 기다린 후 2순위를 신청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다른 빅4들은 거의 영주권 스폰서 안 해줄려고 하던데, 이 기회에 3순위라도 해야하는지 또한 고민이네요,

      저도 도움글 부탁드려요.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택스 님,

        2순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는 직업 자체가 학사 학위 플러스 5년 경력이나 석사학위를 요구해야 하고 영주권을 받으실 분의 학위나 경력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관련 직업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석사학위만을 이용하여 2순위를 신청하시는 것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나 (택스 님과 같은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이용하여 2순위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년 경력을 더 채우시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경우 현재 고용주 밑에서 5년 경력을 채우신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포지션과 job duty가 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석사학위를 이용하여 2순위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택스 67.***.16.6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내년 2순위로 시도를 했는데, 2순위가 안되면 자동으로 3순위로 진행이 되는건지 아님 신청자체가 취소되고 다시 2순위나 3순위로 신청을 해야하는 지 궁금하네요..

          • 허서연 220.***.117.27

            2순위로 신청하셔서 거절된다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PW 75.***.29.109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래글을 green card게시판에 올렸었습니다. 몇분이 답을 주셨는데요 특히 1번 질문에 대해서 연봉이 PW보다 낮아도 된다고들 하셨는데..갑자기 변호사님 컬럼이 있는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짧게나마 답변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PW보다 낮아도 된다면 같이 일하는 변호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485진행을 하자고 해야 할까요?


      현재 회사 support로 EB2 진행중입니다. 1월말에 PERM file하고 6월말에 PERM 승인이 났습니다. 사실 회사 support로 진행중이라 law firm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근 데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데 140/485 동시진행이 아니라 140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HR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회사방침인줄 알았죠…그래서 그냥 140만 진행을 했는데 얼마후에 보니까 다른 분들은 동시 진행을 하시더라구요.

      HR 에 물어봤습니다. 난 왜 안되냐?…그랬더니 law firm이랑 매니저랑 다같이 meeting을 잡더라구요….Meeting에 갔더니 변호사왈 니 연봉이 PW보다 약 6% 모자란다…그래서 지금은 485진행이 안된다…충격이었습니다. PW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그래서 게시판을 열심히 봤습니다. 구글 서치도 해보고…

      근데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연봉이 PW보다 조금이라도 적으면 485진행은 안되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 (6%)는 절대 불가능 한건가요?
      2. 한번 정해진 PW는 2-3년뒤라도 바뀌지 않는건가요? 아님 그것도 1년마다 몇%씩 오르나요?
      3. 연봉이 PW보다 높아지면 바로 485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몇달정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220.***.117.27

        PW 님,

        적어 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2순위는 현재 I-140/485 동시 파일이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동시 접수를 하지 않으신 것은 아마도 전략상 I-140의 결과를 먼저 보고 I-485를 접수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PW 문제 때문에 I-485 접수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하시는” 겁니다. 꼭 동시 파일이 좋은 것만은 아니니, 일단 담당 변호사님을 믿으시고 I-140의 승인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PW 167.***.42.7

          허서연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예전에 H1B visa와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려 할때도 dual intent라며 visa을 받은 후에 영주권은 따로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글들을 보면 다들 같이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100% 신뢰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지만 회사에서 지정한 곳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바꿀수도 없구요. 그래서 위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말로는 I140이 승인이 나더라도 연봉이 PW보다 작으면 I485진행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동시 파일이야 어짜피 지난 일…전 담당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회사를 옮겨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구요. 변호사님은 “안하시는”거라고 하셔서 더 혼란스럽네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PW에 관한 내용도 칼럼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토마토 98.***.48.56

      이곳에서 소중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무척 반가왔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3년 영주권 수속중에 스폰서회사인 모 레스토랑이 remodeling관계로 문을 닫았고 2년정도 진행중이던 영주권 스폰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워크퍼밋으로 동종업계에서 일하다가 우연히알게된 분의 식당open을 도와 주게되었는데, 열심히 하는 저를 딱하게 여기셔서 스폰서를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스폰소 변경을 신청하였고 신청한지 약 3개월만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받은 당시에는 스폰서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미 비즈니스를 매물로 내 놓았고 본인은더 이상 폐끼치기 싫어서 약 1달후에 resign하였습니다. 이후약 5개월후 casino dealer school에등록하여 당해 9월에 casino에 dealer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때가 2005년 9월이고 지금껏 이 job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한후에 스폰서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계속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민권취득에 문제가 될 수있다는 글을 보고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보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220.***.117.27

        토마토 님,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일하시는 것이 좋지만 꼭 얼마간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려면 전 스폰서로부터 스폰서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비즈니스를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편지를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아일린 24.***.45.157

      감사드림니다.
      저는 PD 가 02/206 인 취업3순위 485 pending 중입니다.(2007년 9월 접수)
      2004년 부터 현재까지 스폰서회사에서 일해 오던중 이번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AC21 을 통해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회사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
      2001에 저의 오빠가, 형제가족초청을 해서, 현재 우선일자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취업이민 485 펜딩중이므로, 불체가 아닌 이유로,
      가족초청 485를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초청 485 가 접수된 상태에서,
      먼저 다니던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저의 신분상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좋다가 말았습니다.

      • 허서연 220.***.117.27

        아일린 님,

        I-485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신분 유지를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해도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PW 167.***.42.7

      지난번에 글을 올린 PW입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I140 approval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래 email에서 보시듯이 PW issure때문에 I485진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rule인지요? 이런 상황에서 I485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I-140 petition filed on your behalf by XX has been approved, congratulations! The I-140 petition approval notice assigned you a priority date of YY in the Employment-2nd preference category. Your priority date establishes your place in the queue for an Immigrant Visa.

      As previously discussed with you, we are currently unable to move forward with the last step of your case, the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due to the prevailing wage in the cas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 허서연 68.***.109.215

        PW님,

        I-485 승인 후에는 회사가 최소 PW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승인 후에도 PW 이상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PW님의 연봉이 인상되어 PW 이상이 될 때까지 I-485 신청을 잠시 보류해야 하겠지요. I-485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그런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민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와 PW님의 상황의 문제로 I-485 신청을 보류한다는 의미일 것 같네요.

        적어주신 정보로 PW님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PW 167.***.42.7

          허서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140승인을 받자마자 부서 HR 매니저에게 언제 PW issue가 해결될수 있는지 연봉인상전에 485 filing은 할수 있는지 이메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장입니다.

          I cannot give you a specific date, but be assured that XX(회사) will certainly make the necessary adjustment when it will be required to do so. (변호사) and (HR담당자) are managing the application process on your behalf and will let both (제 매니저) and (제부서 HR 매니저) know when we need take the PW action.

    • 까치아빠 124.***.28.68

      허서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LC를 받은 상태이며 이번 달에 I-140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B-3(요리사)이며 스폰서는 일식 식당입니다. 이번 10월에 I-140을 신청하면 (대략적이라도 좋습니다) Approved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한 추후 I-140이 Approved 된 날짜로부터 경과되고 나면 스폰서 식당의 스폰서-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I-485의 진행까지 별문제없이 계속 될 수 있는건지요? 이 질문을 다시 드리면, I-140이 승인되고 나면 스폰서가 자기 마음대로 승인된 사람의 스폰서-쉽 취소를 결정할 수 없는건지요? 변호사님의 도움 말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까치아빠 님,

        I-140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개인차가 많습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야 위의 칼럼에서 이야기 한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6개월이 아닙니다. (아마도 동시 접수의 케이스를 읽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3순위는 I-140/I-485 동시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 까치아빠 124.***.28.68

      허서연변호사님,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큰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Y GCard 69.***.229.155

      안녕하세요. 답답한맘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변호사를 통해 2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입니다.
      I-140는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만전 신청 4개월만에 핑거를 해서 맘편히 485 승인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제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생겼는데 회사 변호사에게는 물어볼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맘에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1) 현재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2) 만약 해고를 당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기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3) 해고를 무사히 넘기고 영주권을 받았을때, 저는 얼마나 지금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이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4) 영주권을 받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는지요?
      5) 이곳 게시판에서 이민국에서 영주권받은후 실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실사가 나왔을때 제가 스폰서해준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그때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 허서연 68.***.109.215

        NY GCard 님,

        윗 칼럼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I-485를 접수하신지 180일이 지나게 되면 layoff를 당하셨다고 해도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Layoff의 가능성이 높다면 AC21을 이용할 수 있는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라면 보통 6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고 다른 회사로 너무 일찍 이직하시는 경우 처음부터 고용주와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신 거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통지하는 편지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증거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동시진행 75.***.226.235

      변호사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취업이민 485 진행중인 상태에서 (우선순위2006 ,기다리고있었음)
      또한 이번에, 가족형제초청 485 접수하여, 어제 지문까지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 가족초청이민이 더 빠르므로,가족이민 인터뷰날짜가 나오기 전에 , 취업이민으로 신청한 485를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동시에 , 취업이민으로 신청한 485는 자동으로 취소되는건가요?

      저의 취업 이민 변호사는 지금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허 변호사님께는 정말 고마움을 표합니다.

      • 허서연 68.***.109.56

        동시진행 님,

        이민국에 전에 접수하신 I-485를 withdraw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뷰까지 기다리셨다가 인터뷰시에 전에 접수된 I-485를 철회해 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에 접수하신 I-485에 대한 철회여부를 묻는 추가 서류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철회 편지를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번거로우시다면 인터뷰시까지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 포테이토 71.***.245.55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I-485 팬딩(PD 2006,8) 상태입니다. 물론 180일 이상 지났구요.. 스폰서를 받던 회사로부터 약 일년전 lay off 되었는데요, 같은 포지션의 job 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어여부영 1년을 보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낸 1년이 저희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런지요..

      두번째는 AC21 에 의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아시는 분께서 저희 사정을 딱하게 보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에 자리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 쇼핑몰의 규모가 정말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따로 고용인없이 직접 관리하시던 인터넷 쇼핑몰이구요..매출기록도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전의 직장에서 받던 것 보다는 좀 작지만 같은 포지션의 자리를 주실 수는 있으시다네요..
      마지막 I-485 단계는 고용주에 대한 심사과정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 개인에 대한 심사과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세번째 만일 위엣 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AC 21에 의한 이직이라는 보고를 변호사를 통해 꼭 해야만하는지요.
      저희 변호사는(정확히 말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이민국에서 요구할 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정말 그런지요…

      속시원히 대답해 주는 사람없는 이민자의 서러움에 변호사님께서 늘 한줄기 희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포테이토 님,

        옮기실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도 비슷한 보수(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를 받으실 예정이고 같은 포지션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AC21에 의한 이직 보고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보고를 언제 해야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정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국에서 요청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거나 전 회사에서 I-140 철회를 할 가능성이 없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포테이토 71.***.221.154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지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될까요?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말씀하시는 보수를 정말 주실 수 있으실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해 놓고 다른 직종의 일을 또 해도 되겠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는 일이라 일정한 시간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서요.
      원래의 job 포지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수입을 가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런지요.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포테이토 님,

        I-485가 승인되기 전에 꼭 스폰서 회사나 AC21를 이용하여 옮기실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이 나온 후에는 그 회사에서 일하실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전혀 다른 직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알게 된다면 취업의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리스크가 100%가 될 수도, 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테이토 71.***.245.55

          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명확한 대답을 주시지 못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희망 71.***.153.138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5i로 EB3 485 진행중인 2006년 10월 PD입니다.
      EAD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계속 PW(세금후 약 오천불) 받아 왔으나, 10월 이후부터는 월급을 못 받았고, 당분간은 계속 어려울 것 같읍니다..
      하지만 계속 sponser 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읍니다.
      – 매월 PW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아직 영주권이 진행중이니 part-time식의
      적은 금액을 받는것으로 하여도 되는지요? 기타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 허서연 68.***.109.215

        희망 님,

        영주권 승인 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PW이하를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영주권 승인 전에 꼭 그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재정 상황이 나빠져서 영주권 승인 후에도 PW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한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희망 69.***.27.68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여지책으로 제 wife(dependent)의 명의하에 일정기간 C-Corp를 설립 및 운영하고, 향후 Act21에 의한 저의 sponser회사로서 역활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희망 69.***.27.68

            변호사님 상기 질문의 글을 저도 읽을수가 없으니, 제 email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hurberthur@hanmail.net

    • social wokrer 72.***.155.88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Master of Social Work학위가 있고 OPT로 있으며 OPT는 2011년 5월 말 만료입니다.
      2011년 1월부터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기로 되어있고 H1 Visa를 그 기관에서 sponsor합니다.
      2010년 비자 쿼터가 빠르게 소진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2011년 4월에 H1비자 신청을 들어가도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록 OPT가 5월에 만료되어도 일단 filing이 되면 Grace Period라서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들어서요..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Social worker 님,

        Cap gap extension에 의해 OPT가 끝나기 전에 H-1B 신청을 하시면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여행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올해 쿼터가 소진되기 전에 들어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Cap gap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yourgreencard.us/?p=133

        빨리 준비하시면 지금도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쿼터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h-1b_count

    • 아일린 75.***.226.235

      변호사님, 오늘, 가족이민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합법적인 체류신분(E1 이 2009.12) 에 끝났고,
      2007.9월에 EB3 I-485 접수를 해서 지금 펜딩 중에 있읍니다.
      비자기간이 끝났어도 불체가 아니라서, 가족이민초청우선순위가 풀려서, I-485 를 접수해서 지문 찍고,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민관이 조금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는지,
      기족이민 485 신청당시(2010. 10)체류비자가 살아 있어야 영주권을 줄 수 있다는거였어요.
      저는 불체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주공사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구요.
      그러면,
      I-485 (가족초청)신청당시, 체류신분은 지났어도, 취업이민 485 펜딩중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나요? 3가족 이민 수수료와 fee $5,000 정도 없어졌어요..
      심사관이 30일 안에, 저의 서류를 review 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했으나, 표정을 보니 거절당한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렇다면,저는 어떻게 되냐요?
      변호사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아일린 님,

        I-485가 펜딩 중인 경우에는 따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out of status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족 이민 신청 당시 합법적으로 체류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에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라도 새로 신청하신 I-485로 (다른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일린 75.***.226.235

      변호사님,감사합니다.

      가족이민신청485을 넣을 당시 당연히 카테고문호가 열린 상태이고,
      함법적인비자는 죽었었지만, 취업이민 485로 인해 펜딩중이었었어요.
      그것도 합법적 체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펜딩중인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꼭 비자날짜가 살아 있어야 합법적인 체류라고 말하시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제가 처음 주신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윗 질문에 답글을 수정했으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pril 24.***.71.1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H1B 로 2년 반개월 직장(H1B 스폰서) 에서 일하는 중 영주권(가족초청)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i-130이 승인된 상태이고 아직 i-485는 신청하지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일로 지난주에 직장을 사직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한적이 있는지에 대해 두번 묻는 조항이 있더군요..
      ‘예’ 라고 대답하게 되면 거절될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가 원래 비이민비자 라서 영주권신청하기 힘들다는 것 을 이제 알았습니다 ㅠㅠ)
      지금 다른 H1B스폰서를 찾을수도 없는 실정이라 학생비자로 바꿔야 하는데요..
      제 케이스는 학생비자로 COS를 신청하면 무조건 디나이 될까요?
      (제 생각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엔 H1B여서 이민의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학생비자로 바뀌면 공부만 하고 떠나겠다는 영주권은 future intent only 라고 첨부편지에 쓰면 안될까 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Part time H1B를 스폰서해줄수 있다면 지금부터 3주 후에 신청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 current H1B는 올해 9월에 expire됩니다. 연장신청이 가능할까요?)
      ** 변호사님 여러칼럼에 이렇게 글을올려 죄송합니다. 조언해주시는대로 바로 다른칼럼에 달린 글들은 지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칼럼 댓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 여행허가서 75.***.226.235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취업이민과가족이민, 두 가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처음에 신청했던 취업이민에 따른 여행허가서가 (해마다 신청했음)있고, 가족영주권신청시에는 765와 131을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다녀와야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취업영주권신청할때 따른 131을 가지고 나가도 되는지요. 취업영주권과가족영주권은 서로 다른 485 이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가 결정나기전까지, 이 여행 허가서(날짜가 유효하다면) 사용해도 돌아올때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여행허가서 님,

        처음에 신청하신 I-485를 철회 신청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접수하신 I-485 접수증의 A#와 AP에 나와있는 A#가 같다면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신지 174.***.227.191

      변호사님,
      pd 2007년 3순위로 485를 파일하고 180일이 지나서 Layoff가 되었습니다. AC21에 의거하여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찾는 대신에 자회사를 오픈하여 계속 같은 계통의 일을 할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얼마나 안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오픈하여 같은 직종의 일을 하고 비슷한 봉급을 받으며 W-2을 발행받으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김신지 님,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라면 Self-employment도 가능합니다.

    • 텍산 71.***.4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H1)와 처(H4)는 약 1년전 미국에 건너와 살고 있습니다.
      년봉이 박봉이다보니 생계 문제가 있었고, 그 와중에 와이프가 한국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 당분간 몇년이라도 떨어져 살고자 생각중입니다.
      올해 제가 일하는 직장의 스폰을 받아 가족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와이프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주권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H4의 경우 최소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텍산 님,

        영주권 신청과 와이프 분의 H4 체류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H4의 최소 체류 기간은 없습니다.

    • 쿠돌 128.***.19.8

      허변호사님,
      영주권 받고나서 sponsoring employer와 적어도 6개월은 일하라고들 하는데 (시민권을 염두해둔 상황에서…)
      이미 sponsoring employer로부터 레이오프되고 AC21으로 다른 회사로 옮긴 상황에서 영주권이 나왔을때 또 다른회사로 옮기는거에 있어서도 6개월 근무 이후 이직을 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쿠돌 님,

        이미 AC21로 회사를 옮기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다시 이직하시는 시기는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유니스 24.***.28.185

      변호사님,

      제 케이스에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H1B 풀타임으로 올해 근무 3년째 들어가게 되어 이번 9월 중순에 비자가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1) 현재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처음 H1B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보다 월/120불(연/1440불) 정도를 못 받고있었던 상황인데다 이번에 새로 연장을 하려고 변호사가 새로이 측정된 privilege Wage 를 검색해보니 3년전 wage 보다 액수가 월/430불(연/5160불)이 늘어나버리게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도 전에 privilege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전만해도 흑자였던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며 지금 상황상 이대로 H1B 풀타임으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이민국에서 이제껏 받은 급여도 준다는 액수를 다 못받고 일을했는데 적자인 회사가 어떻게 연/5160불을 더 줄수가 있는지 문제를 삼을수가 있다고 H1B 파트타임으로 신청해서 들어가는건 어떠나고 권유를 합니다.
      현재 회사가 월급을 더 줄수있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새로이 측정된 privilege로 계산을 해본결과 일주일에 29-30 시간 정도가 현재 받는 월급과 맞아 떨어집니다. 이럴경우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안전한건지요? 또한 29-30시간 정도도 파트타임 시간으로 쳐 주나요?

      2) 제가 현재 영주권도 같은 회사에서 진행중입니다만, PD가 2007년 10월로 지금 140까지 승인이 난 상태이며 아직 문호가 풀리지 않아 485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에서 OPT 1년 이후 취업비자 대란으로 인하여 07년에 추첨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1년간 F-1을 유지했었고 그 이후 08년도 H1B는 승인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경우에 만약 여기서 제가 다른 회사에서 H1B 연장을 하게될경우 지금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인 OPT 1년+H1B 3년 총 4년과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서 H1B로 1년간 더 일을해서 총 5년 경력을 채우고 그 회사에서 EB-2로의 진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 회사를 옮겨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할 경우 현재 제가 갖고있는 PD를 유지해서 진행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PD는 유지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의 1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H1B 파트타임으로 바꾸게 될 경우 현재 영주권 진행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지요?

      4)또한 H-1B 상태에서 140이 허가가 났다면 H1B 첫 연장이 끝나도 매 3년마다 H1B비자를 연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만약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도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새로 들어가게 되었을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H1B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말들이라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항상 유익한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유니스 님,

        1) 받으시는 임금을 고려하셔서 25-40시간 정도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학사를 졸업한 이후에 쌓으신 경력은 EB-2 경력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사용하실 경우 job duty가 50%이상 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현재 I-140까지 승인이 되셨다면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실시 PD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순위의 경우에는 현재 문호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파트타임으로 일하신 경력을 2순위를 위한 5년 경력으로 계산하실시 일하신 시간만큼만 계산됩니다. 즉 주 20시간씩 1년을 일하셨다면 6개월 일하신 경력으로 계산됩니다.

        4)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회사로 옮기셔도 승인된 I-140을 이용하여 H-1B 6년이 지난 다음에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유니스 65.***.81.18

          변호사님, 위의 질문자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또 여쭙고 싶은것은,

          1)그렇다면 현재 풀타임 H1B로 9월 중순까지 일을 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파트타임 H1B로 연장 신청에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게 될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은 문제가 없는건지요?

          영주권은 현재 140까지밖에 승인이 나지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485가 들어가야 하는데(현재 PD로는 2년 반후에나 485를 들어갈것 같습니다만), 485 들어갈적에 적어내야하는 서류에서 혹 H1B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것이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I-140이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이니 참고만 하시고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니스 65.***.81.18

              변호사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조금은 맘 편안히 취업비자 연장 준비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Smoker 167.***.42.7

      안녕하십니까.

      LC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07년 L1 visa로 미국에 와서 2010년 2월에 LC filing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LC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LC 광고 날짜를 law firm에서 잘못 기재해서 입니다. 그당시 law firm에서 appeal을 추천해서 appleal을 한 상태인데 최근에야 review가 2년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appeal을 withdraw하고 LC를 새로 filing을 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Smoker 님,

        Appeal을 철회하고 LC를 새로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Appeal을 계속 진행하실지 철회를 하실지는 여러가지 사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Smoker 167.***.42.7

          고견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Appeal을 철회하고 LC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 LC를 처음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은 없는지요? Audit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Appeal을 철회하고 LC를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트랜스퍼 75.***.226.235

      변호사님,
      저는 현재 취업3순위 485 펜딩중에 있고,그후에 가족초청이민 485가 펜딩중에 있습니다.
      2가지다 펜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 취업이민485 서류가 트랜스퍼 노티스가 왔습니다
      가족이민서류가 있는 Lee’s Summit,MO 64064 로 트랜스퍼 됬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 가족이민485는 현재 체류신분미연장으로 인해 펜딩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취업3순위 우선순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가운데, 인터뷰할 확율이 많은건지요.
      통상적으로, 취업3순위는 인터뷰없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가슴이 떨리네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트랜스퍼 님,

        서류 검토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이 인터뷰를 하실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인터뷰가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smoker 167.***.42.7

      답장을 기다리다 다시 올립니다.

      Appeal에 관해 한가지 궁금한 것은 Appeal을 철회하고 LC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 LC를 처음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것입니다. Audit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다시 거부될 확률이 높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Appeal을 철회하고 LC를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만…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되서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smoker 님,

        Appeal을 철회하고 LC를 다시 접수하신다고 해서 오딧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광고 날짜를 잘못 기재하신 것이 거부 이유였다면 재 접수하신다고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 3순 69.***.135.5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H1b EB3 485 pending중이고 이번에 한국에서 오퍼가 들어와 여름에 귀국해야 할 상황입니다. 작년에 H1b 연장했고 한국에서 스탬프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PD는 2006년10월, 2007년 8월에 485 접수, 핑거했고, 2009년 여름에 인터뷰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구요.
      지난 달에 서류가 Texas로 이전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지금 추세라면 내년 안에는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귀국한 상태여도 그게 가능한지요?

      2.아이(시민권자)학교 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고해서 저만이라도 당분간 남았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3.제가 남편과 함께 노동허가서를 신청한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체류할 수 있을까요?(남편이 먼저 귀국한다면)

      4.아님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 체류신분을 유지한다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신청해 놓은 영주권은 무효가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3순 님,

        1.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게 되면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운이 좋으셔서 문제 없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남편분이 영주권 주신청자시고 아내분이 남으시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습니다. I-485를 함께 접수하셨다면 I-485 펜딩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3. 2번 답과 같습니다.

        4. 따로 학생 신분을 신청하시는 것은 I-485까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도 어렵고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 3순 69.***.135.5

          정말 감사합니다.
          노동허가서나 여행허가서 없이 저는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귀국하는 주신청자인 남편은 노동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나요?

          • 허서연 68.***.109.215

            노동 허가서는 일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고 여행 허가서는 I-485가 계류 중에 재입국을 하시기 위한 서류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시면 H-1B/H4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I-485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출국하셨다가 재입국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행 허가서 (AP)를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H/L 신분이 아닌 경우 I-485 계류 중에 출국하시게 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AP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노동 허가서 신청은 필수가 아닌 옵션이지만 따로 신청비가 없으니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문 75.***.226.235

      변호사님,
      저는 PD가 2006.2월 이고, NVC에 EB3 펜딩중에, 중간에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해서 인터뷰는 했지만, 아직 확정통보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네브라스카에 있던 저의 취업서류가 , Internation center 로 트랜스퍼 됬다는 노티스르 받았습니다 . 제 생각에는 case 가 각각이라서, 취업이민서류는 네브라스카에서 진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왜 한곳으로 트랜스퍼가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것은 두 케이스 다 주신청자가 저이고, 남편은
      EB3 만 신청된 상태(현재 한국에 있기때문에)이고, 가족이민485 신청은 남편은 서류를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족모든서류가 internation center 에 있는 거랍니다.
      그러던중 며칠전에 남편의 EB3 서류만 ,텍사스로 갔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왜 남편것만 뜬금없이 간것인가요? 그리고 저의 가족이민서류는 아직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의문 님,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분도 따로 EB3를 진행중이시고 남편분의 I-140이 transfer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텍사스로 트랜스퍼가 된 것은 이상한 현상은 아니니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 swon 71.***.239.132

      허서연 변호사님,
      게시판에 대답 올려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블로그 소개해 주신것두요.
      저의 케이스는 지금 H1B 신청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데요,
      485 펜딩 상태구요, PD는 2006년 9월이에요. 그리고 EAD 카드 2년짜리 4월에 받았구요.
      현재 H1B는 올 7월에 끝나구요, 현재 고용주가 extension 파일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용주가 이민법을 어긴 관계로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구요, 잘못되면 2년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금지될지도 몰라요. 파이널 결정을 7월 중순쯤 날 것 같은데, 그 파이널 결정이 나기 전에 H1B extension 프라세스가 끝나게 프리미엄으로 접수를 해야할지 고민되서요. EAD 카드를 써도 되겠지만 485 승인날 때 까지는 현재 H-1B를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해서 H1B를 받고 싶거든요. 프리미엄으로 할만한 케이스인지, 만약 하면 어느정도 빨리 결정되는지, 현 고용주가 suspension당하면 485 승인에 문제가 생기는지…..많이 질문했네요…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swon 님,

        회사가 어떤 일로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Premium Processing의 경우 15일 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의 결과때문에 불안하시다면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트랜스퍼 69.***.48.102

      변호사님,
      저는 가족이민 case로 작년 12월에 인터뷰를 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던중, 어제 지녁 office 에서 NBC 로 트래스퍼 됐다는 Notice 가 왔습니다.
      인터뷰중에 결과를 못 들은것은 제 체류비자가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485 서류(취업3순위)가 들어가져 있는상태라서, 불체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 가족이민 서류가 NBC로 넘어 갔다는 것은 approve 가 나서 넘어간걸 까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디나이 통보가 왔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지역국에서 national benefit center 로 넘어갔다고 온거예요.
      무슨 이유인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트랜스퍼 님,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호가 오픈이 된 상태인지요? 일단 NBC로 트랜스퍼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호가 열린 상태에서 인터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케이스 진행 상황에 대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swon 71.***.239.132

      정말 경험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윗 답변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경우는 지난번에 고용주가 이민법을 어겨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뎌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고용주가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 고용를 금지당했어요.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x be denied the opportunity to sponsor any aliens for employment for 2 years with the following violations: willful failure to pay wages as required. the US Department of labor’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hall be notified of the occurrence of these violations. The DHS, upon notification, is required to deny any petitions filed by xxxxx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ETA will be required to invalidate any pending LCAs and not accept for filing any applications or attestations for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XXX is debarred by the DHS.

      그래서 H-1B 연장은 포기하고 EAD 카드로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확인하고 싶구요.

      현재 펜딩상태인 485 승인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동종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485 승인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직장을 못구해도 현재 EAD 카드가 2013년 4월까지 이므로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swon 님,

        LC, I-140 단계는 이미 끝나셨기 때문에 I-485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신 경우) 불안하시거나,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같거나 비슷한 포지션의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I-485가 펜딩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swon 71.***.239.13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네요. 남의 나라에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 FM 69.***.21.20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사이트를 찾게 되었네요.
      저는 지난 대란때 I-140 과 485를 동시 접수해서 여전히 세월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올 초에 저의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아서 새로운 회사로 H1를 새로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 140이 펜딩이라 1년 밖에 안 주더군요. 140이 허가 나기 까지는
      계속 1년 밖에 안 준다고..)

      근데 485도 AC21를 통해서 새로운 회사로 바꿀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140이 아직 허가도 안 나온 상태이고.. 글구 솔직히, 저번 회사가 문을 닫아서
      100% 나온 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예전 저의 변호사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네요) 글구 이 쪽업계에서 일한지는 벌써 8년째이구요.

      • 허서연 96.***.116.131

        FM 님,

        접수하셨던 I-140이 승인될만한 청원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포지션과 같거나 비슷한 포지션이면 현재 회사를 통해 계속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이민국에 AC21을 이용하여 이직하셨음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JULY 67.***.38.0

      안녕 하세요.

      오늘 처음 이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의 case는 비숙련3순위로 A공장에서 B공장으로 같은 포지션으로 옮겼으나,AC21 조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ㅣ-140은 APPEAL REJECTED 된 상태에서 현재 ㅣ-485의 결과를 기디리는중 PD가 7월에 오픈되었습니다.그리고 몇몇 같이 일한 사림의 영주권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I-485 APPEAL한지 3년3개월에 지났기에 현재 STATUS를 문의한 결과 7/9/2010에 DISMISSED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가, 이민국에 의뢰해서 토요일에 받았고 저는 따로 상원의원을 통해 7/9/2011에 DISMISSED되었다는 그리고 21일후에 NOTICE를 받게될거라는 메일을 어제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1. 두경우가 무슨이유로 연도가 틀린 편지가 오게 되는지.어느쪽이 잘못된건지.

      2. 저의 변호사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임으로 다시 MTR을 접수 30일이내(8/9/2011전에) 하자고 말합니다.하지만, 다시 그 TEXAS OFFICE가 받아줄런지 (이 OFFICE 번호의 4명만 REOPEN이 거절된 상태입니다) 그냥 또 비용만 들이는게 아닌지,변호사 말대로 통보해 주지 않은 이민국의 잘못을 들어 reopen될수 있을까요.

      3. 지금 변호사가 제가 A공장에서 B공장으로 A가 폐업하기전 옮겨서 10개월 간 일 한 것도 잘모르고 서류에 오류도 많은 편이라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재접수하면 가능할까요.

      4. APPEAL 말고 행정소송(이민재판)을 하는 경우는 승산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AAO에서 날짜가 18일이 경과 했다고-접수는 16일안에 받을수 있게 보냈는데 접수를 3일후인 19일이 되서야 했습니다- 서류는 보지도 않고 2년이 경과한 8/2010에 TEXA로 이관해 버렸습니다.그후 ㅣ-290B로 APPEAL했으나 TEXAS OFFICEER 로 부터 A공장이 CLOSED로 APPEAL DISMISSED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후I- 485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현재 문호가 풀려서 같이 일을 한 다수는 REOPEN이 되고,7월에 영주권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간절히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CLOSTER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허서연 96.***.116.131

        July 님,

        죄송하지만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한정된 정보에 기초하여 섣부르게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도 상의해 보시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신 후 다른 변호사의 second opinion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B2 59.***.184.125

      변호사님!

      아내가 우여곡절끝에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그쪽에서도 해고 레터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3순위와 달리
      2순위는 스폰받은 회사에서 꼭 6개월이상 일을 해야만 하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은 하지는 않을 생각인데,
      이런것이 출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EB2 님,

        2순위, 3순위 모두 영주권 취득 후 얼마 동안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 근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일을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니 고용주에게서 받은 해고 편지를 보관하시고 차후에 혹여 문제가 될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던 사유에 대해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영석 68.***.127.243

      안녕하세요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은후 6개월정도 근무하면 시민권 신청할때 걱정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경기로 생활이 어렵고 높은급여 비용마련하기가 어려워

      서폰서 서주신 분하고 6개월 정도의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주권 받은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스폰서 해주신분한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요

      그리고 해고 통지서같은것 부탁하여 받아두면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이영석 님,

        이민국에서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용주 회사에서 얼마간이라도 일을 하시고, 해고 편지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영주권 66.***.1.234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 + 직장경력 5년) 으로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서류 준비나 머 이런거 시작도 안했구요… 다음달 쯤 서류준비하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우선 제가 H1B 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올해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제 여친은 F1 비자인데요… 여기서 질문이요…

      처음 영주권 신청할때 부터 제 여친을 와이프로 넣어서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물론 그전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하겠지만..

      아니면 일단 저 혼자 시작하다가 I-485할때 부부로 넣는게 좋은건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40.193

        2순위…님,

        I-485 단계에서 두 분이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I-485 승인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시면 아내 분께서 derivative beneficiary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민중 69.***.154.21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별로 반갑지 않은 남편의 영주권이 도착했어요. 취업3순위 제가 주 신청자인데, 제것은 나올 생각도 없이..(남편서류는 텍사스에 있었고, 저와 애들서류는 national benefit center에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2010.9월에 여행허가서로 한국으로 갔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로.
      2011.10월에 무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서 열흘뒤에 다시 한국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행허가서 유효기간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신청자격박탈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무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입국을 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잘못 내 준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남편은 한 3년 정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국직장에서 받는 income 문제 등등…

      아무리 생각해도 , 이 영주권을 별로 쓸모 없는 것이지요? 포기하겠다고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그리고, 식구들을 보러, 다시 미국으로는 어떤 비자로 들어와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제발 답장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96.***.40.193

        고민중 님,

        남편분이 영주권 유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포기 신청 후에는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율리아나 68.***.212.94

      저는 2004년에 관광으로 입국하였다가 F1 으로 전환후 2005년에 청소 대체케이스로 I-140 과 I-485을 동시 접수하였고 EAD 카드는 받고, 2007년 6월 까지 아무진전이 없어서 남편이 plumbing case 로 2007년 6월(아마 이시기가 대체케이스 마지막으로 사용 할 수 있는기간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에 대체케이스로 똑깥이 I-140,I-485 를 접수하여 그 또한 EAD 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F1 을 지금까지 유지하였고요(이 케이스의 우선일자는 2004년 10월 입니다)
      그러던중 남편케이스가 2009년 4월에 I-140 이 Approve 되었고 , 기다리던중 2011년 11월 28일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후 얼마있지 않아 편지를 받았는데 추가서류는 필요 없고 review 중이고 120일 이내 연락이 하겠다 했는데 지난 3월말이 120일이 지난 시점인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은 남편 스폰서 회사는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고하여, 남편은 스폰서회사 또는 유사회사에서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즉 스폰서 회사나 같은직종의 유사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때도 스폰서회사의 커버레터(영주권 받은 다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다)를 제출하였고요. 변호사 몇분과 상담을 하였는데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네요(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애들이 17,18 살이라 곧 21살이 다가오기에 애들에게까지 저희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 지금이라도 고용주변경(AC 21 Protbility)을 하여 그 곳에가서 일 하면서 TAX 를 뗀 다음 W2 와 함께 이민국에 편지를 쓰라고 하고요
      2. 제 case(청소) 를 빨리 cancel 시키랍니다
      3. 남편 Case 에서 I-140 retaining PD 를 이용하여 EB2 또는 EB3 로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접수하라고 합니다(이경우 우선일자 2004년 10월 사용할수 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율리아나 68.***.212.94

        저는 2004년에 관광으로 입국하였다가 F1 으로 전환후 2005년에 청소 대체케이스로 I-140 과 I-485을 동시 접수하였고 EAD 카드는 받고, 2007년 6월 까지 아무진전이 없어서 남편이 plumbing case 로 2007년 6월(아마 이시기가 대체케이스 마지막으로 사용 할 수 있는기간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에 대체케이스로 똑깥이 I-140,I-485 를 접수하여 그 또한 EAD 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F1 을 지금까지 유지하였고요(이 케이스의 우선일자는 2004년 10월 입니다)
        그러던중 남편케이스가 2009년 4월에 I-140 이 Approve 되었고 , 기다리던중 2011년 11월 28일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후 얼마있지 않아 편지를 받았는데 추가서류는 필요 없고 review 중이고 120일 이내 연락이 하겠다 했는데 지난 3월말이 120일이 지난 시점인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은 남편 스폰서 회사는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고하여, 남편은 스폰서회사 또는 유사회사에서 일을한적이 없습니다. 즉 스폰서 회사나 같은직종의 유사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때도 스폰서회사의 커버레터(영주권 받은 다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다)를 제출하였고요. 변호사 몇분과 상담을 하였는데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네요(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애들이 17,18 살이라 곧 21살이 다가오기에 애들에게까지 저희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 지금이라도 고용주변경(AC 21 Protbility)을 하여 그 곳에가서 일 하면서 TAX 를 뗀 다음 W2 와 함께 이민국에 편지를 쓰라고 하고요
        2. 제 case(청소) 를 빨리 cancel 시키랍니다
        3. 남편 Case 에서 I-140 retaining PD 를 이용하여 EB2 또는 EB3 로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접수하라고 합니다(이경우 우선일자 2004년 10월 사용할수 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173.***.146.192

          율리아나 님,

          상담하신 변호사님들께서 위의 방법들을 추천해 주신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주신 정보만으로 볼 때, I-140이 승인이 되신 상태이고 I-485 단계에서 스폰서 회사의 편지도 제출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1-3의 방법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전화도 해보시고 이민국에 (이민국에서 온 편지와 함께) 편지도 보내셔서 현재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여행허가서 75.***.226.235

      변호사님.. 저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는지요.
      올해 6월 20 일로 여행허가서가 만기가 되어, 3개월 전인 3월 27일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는데.
      receipt 이 4월 7일에 오고 오늘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7월에 한국을 방문해야했었는데, 비행기표까지 cancell 된 상태입니다.
      infopass 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해도, 아직 pending 중이라는말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 저와같은 경우도 있는지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24.***.37.187

        여행허가서님,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보셔서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service request를 하시거나, 빨리 출국 하셔야 하는 급행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편지 등을 준비하시고 인포 패스를 다시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삼수니 68.***.12.161

      변호사님..
      하두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요약하면
      eb3 : Pd:1/22/2006
      I-140 : 2007년 승인
      I-485 : 2007년 접수 대기
      H1b- 7년차

      현재 은행서 근무 하고 있고, 최근 미국 대형은행으로 부터 좋은 오퍼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현재 받는거 보다 $15,000 많고, 오퍼 받은 금액은 I-140들어 갔을때 보다도, $30,000 이상이 높습니다.

      현재 AC-21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직책과 하는 업무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직책과 오퍼 받은 직책 Title 이름이 틀립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I-140들어 갔을때는 하는 내용을 굉장히 Broad 하게 적어 놨지만, 오퍼 받은 대형은행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연봉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상관 없나요?
      2. 하는 일 내용 관련, 이민국에서 자칫 추가 자료 요청 할까 걱정입니다.
      3. 오퍼 받은 직책은 SOC Code에 없습니다. 제일 이름이 비슷한 직책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4. 대형은행에서는 재직증명서와 Job Duty만 적어 준다 합니다. AC-21편지는 제 변호사 써서 보내라 합니다. 회사가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편지와 함께 보내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73.68

        삼수니 님,

        적어주신 정보로는 AC21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하신 연봉 인상이나, SOC code 등은 AC21 혜택을 받으시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민국에 이직 사항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EY 76.***.67.33

      변호사님 ~

      제가 이제 H1B 6년차이구요, 내년 9월말에 제 H1B 기간이 만료됩니다. EB2 영주권 서류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다음주초에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낼예정입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년 9월까지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중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진행할꺼구요…

      만약 시간이 촉박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제 H1B가 만료가 된다면, H1B를 1년 연장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 허서연 108.***.90.109

        EY님,

        LC단계에서 오딧만 없다면 진행하시는 데에 시간적인 면은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LC가 오딧 없이 승인이 나고, EB2 문호가 열려있다면 내년 9월까지 영주권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수 시점에 문호가 닫혀있을 경우에도, H-1B 만료 전에 I-140까지 승인이 된 경우에는 6년 만기 후에도 3년씩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LC 오딧만 없다면 H-1B 연장도 가능합니다.

    • 궁금이 24.***.69.85

      제가 궁금했던게 여기서 많은 부분이 해결됐네요.

      전 간호사로 3순위로 pd 가 2013년 2월 3일인데 이번 9월에 I-485를 넣을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영주권 수속을 해주는 에이전시(스폰서를 해줄 에이전시랑 연결해주는 조그만 에이전시)에 의하면 제 I -140의 스폰서인 에이전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스폰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고,
      그러니 485를 진행하고 180일 후에 제가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의 employment letter만 받아서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꼭 그 6개월(180일)동안 그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확한 건가요? 아마도 그들이 말하는게 변호사 님의 글을 읽으니 AC21을 의미하는거 같네요.
      좀 황당한 사건인데, 제겐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그 에이전시랑 계약하고 I 140 (03FEB 2013)을 받은후, 제가 구해서 들어간 병원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H1B를 스폰받아서 넣었다가 리젝 당했었구요, 스페셜티가 없다고.
      그래서 어필 했더니, 역시 스페셜티와 제 샐러리가 문제가 되었고요. 물론 셀러리는 pw과 같습니다. 병원에서 맞춰줬어요, 비자를 위해서.
      H1B 수속을 할때 제 변호사가 너무 병원측에 bothering을 해서 병원측이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터라 영주권스폰에 대해 얘기하기가 뭐해서 안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과연 employment letter 하나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40을 승인받고 우선일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신분유지(F1)을 하기 위해 다닌 대학원을 지난 5월에 졸업하여 Nurse Practitioner가 되었는데, NP로 job을 구하고 2순위로 넣을까 하다 우선일자가 다가와서 그냥 3순위로 영주권을 얻는게 빠르겠다 싶어서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건데 뭔가 깔끔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 허서연 24.***.32.103

        궁금이 님,

        적어주신 글로는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3순위 9월 문호는 2010년 7월입니다. PD를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 적이 없이 다른 병원에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C21의 혜택을 받기 위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도 일을 하신 적이 없이 AC21을 통해 다른 회사로 옮기시는 경우 처음부터 일하실 의도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AC21로 이직을 하실 때 6개월 동안 새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 성실남 68.***.178.1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5년에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오늘 2015년 1월 20일에 시민권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이 제게 2005년 영주권을 딴 후 얼마 동안 일을 더 했느냐고 물어 곧 그만 뒀다고 이야기 하니 2005년도 택스와 w2 를 가져오고 왜 그만 두었는지 무슨일을 했으며 얼마를 받았는지 에 대해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몇년 동안 저를 도와 주었고 월급도 주었지만 2005년 제가 영주권을 받을 시기 전후부터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한 이년 월급을 받다가 나중에 영주권 나오고 부터는 몇달동안 돈을 안받고 자발적으로 일을 했고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월급 받은것이 없어서 택스보고를 제 부인 것만 하고 저는 안했습니다.물론 부부이름으로 조인 된것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이름으로 보고된것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교회를 찿아가니 교회가 운영을 더 이상 못하고 문을 닫고 목사님도 어디 계신지 알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시험관이 가져오라고 한 서류를 못내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혹 영주권도 취소 될수 있나요?
      저는 시험관에게 가서 그대로교회는 없어지고 택스는 영주권 받은후 발른티어로 일을해 택스를 못했다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허서연 68.***.243.37

        성실남 님,

        2005년에 월급을 받지 못하셨어도 요청된 2005년 택스 보고 내역을 가져 가시고, 영주권 나오기 전에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받으신 W2/세금 보고 내역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나오기 전에도 같은 스폰서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업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사정으로 영주권 취득 후 월급을 받지 못하셨다고 설명하시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교회 관련분들이나 다른 교인분들의 편지를 통해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성실남 68.***.178.1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5년에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오늘 2015년 1월 20일에 시민권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이 제게 2005년 영주권을 딴 후 얼마 동안 일을 더 했느냐고 물어 곧 그만 뒀다고 이야기 하니 2005년도 택스와 w2 를 가져오고 왜 그만 두었는지 무슨일을 했으며 얼마를 받았는지 에 대해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몇년 동안 저를 도와 주었고 월급도 주었지만 2005년 제가 영주권을 받을 시기 전후부터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한 이년 월급을 받다가 나중에 영주권 나오고 부터는 몇달동안 돈을 안받고 자발적으로 일을 했고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월급 받은것이 없어서 택스보고를 제 부인 것만 하고 저는 안했습니다.물론 부부이름으로 조인 된것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이름으로 보고된것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교회를 찿아가니 교회가 운영을 더 이상 못하고 문을 닫고 목사님도 어디 계신지 알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시험관이 가져오라고 한 서류를 못내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혹 영주권도 취소 될수 있나요?
      저는 시험관에게 가서 그대로교회는 없어지고 택스는 영주권 받은후 발른티어로 일을해 택스를 못했다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허서연 68.***.243.37

        동일한 질문이 두 번 올라와서 바로 위에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