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차하다가 이미 주차된 차를 살짝 스쳤습니다
제 실수지만 상대방차에 아무런 흔적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정말 입니다)
그런데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아무렇지 않네 ~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포트를 해야 하니 제 기록을 다 첵크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다 처리 하니까 집에 돌아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차 그리고 내 차가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데
보험회사가 뭘 처리 한다는 건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정보좀 주세요
오늘 주차하다가 이미 주차된 차를 살짝 스쳤습니다
제 실수지만 상대방차에 아무런 흔적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정말 입니다)
그런데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아무렇지 않네 ~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포트를 해야 하니 제 기록을 다 첵크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다 처리 하니까 집에 돌아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차 그리고 내 차가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데
보험회사가 뭘 처리 한다는 건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정보좀 주세요
이런경우엔 경찰부르지 마시고 그냥 전번과 이름 남기셔서 상대방이 연락할수있게만 하면 됩니다.
물론 상대차를 박고 도망가면, 힛앤런으로 처리되지만, 이름과 전번남기시면 그런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다치지않았으면 경찰들도 별로 신경 안씁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님 말대로 티도 안난다면 아무 연락도 안하겠지요.
저는 주차했다가 한시간후에 나왔는데, 뭐 그냥 박아놨더군요. 뒤문짝 부분이(다행이 문은 빗나같습니다, 아니면 몇천불짜리였는데) 움푹들어갔는데, 고치러 알아보니 1,600불 달라더군요. 상대놈이 전번이나 아무것도 남겨논게 없어서 자가보험으로 처리해볼까 하고 경찰리포트를 했는데, 뭐 못잡으면 아무소용 없구요, 잡아도 아니라고 잡아떼면 증거없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60도 대쉬캠달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큰 효력은 없는데, 혹시나 좋은각도로 번호판이라도 찍혀있으면 잡을수 있을까해서 달아놓긴했는데. 잘아는 경찰지인한테 물어보니, 그런거 신고해봐야 세월아 내월아 한다더군요. 결론은, 상대차를 몰래 박았으면 양심상 전번과 이름남기시고, 박히셨으면 상대가 양심있는 사람이길 바래야죠.
남의 차 몰래 박으면 예의상 전번과 이름만 남겨놔도, 큰거 아니면 보통은 연락도 안할겁니다.
글이 설명이 좀 애매하게 쓰였는데..
경찰을 상대방이 부른건가요 아님 글쓴이가 자발적으로 경찰을 불렀나요?
상대방은 사고 상황을 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그냥 사고기록을 남겨두는 일을 하는거고
긁힌게 안보인다고 경찰이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부품 수리한다고 하면 우리 보험사에서 비용 지불해주고 글쓴이님 보험 기록에 남겠죠.
나중에 글쓴이님 보험료가 혹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용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고 글쓴이님이 변제한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 보험사도 그냥 기록만 남겨뒀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피해배상 요구하면 처리해서 배상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상대방이 나중에 별것도 아닌걸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했을때 배상액을 조정하기 위해 싸워줄 사람이 보험사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본인이 소송걸어서 변호사가 해주면 몰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