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차사고 차사고 Name * Password * Email 글이 설명이 좀 애매하게 쓰였는데.. 경찰을 상대방이 부른건가요 아님 글쓴이가 자발적으로 경찰을 불렀나요? 상대방은 사고 상황을 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그냥 사고기록을 남겨두는 일을 하는거고 긁힌게 안보인다고 경찰이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부품 수리한다고 하면 우리 보험사에서 비용 지불해주고 글쓴이님 보험 기록에 남겠죠. 나중에 글쓴이님 보험료가 혹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용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고 글쓴이님이 변제한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 보험사도 그냥 기록만 남겨뒀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피해배상 요구하면 처리해서 배상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상대방이 나중에 별것도 아닌걸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했을때 배상액을 조정하기 위해 싸워줄 사람이 보험사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본인이 소송걸어서 변호사가 해주면 몰라도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