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 소수자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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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ni Kang Law 75.***.19.181 1582

    *이 글은 주로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 주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와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 채용 면접 중에 면접관에 저에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에 따르면 채용 면접관은 지원자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신체 특징이나 배우자에 대해 묻는 등 간접적인 질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입사 지원서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되며 특정 성 정체성이 채용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 제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저를 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 강등하거나 승진에서 누락하는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직원이 5명 미만인 기업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장에서 저를 괴롭힐 수 있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비 이분법적(non-binary)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모든 성 정체성과 표현을 존중해야 합니다. 직장 구성원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에게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이러한 괴롭힘이 불법이 되려면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직장에서 마주치는 손님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트랜스젠더인데 고용주가 저에게 출생 시 부여된 성별에 맞게 복장을 입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아니요. 트랜스젠더 직원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복장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 손님이 성 소수자를 싫어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저를 업무에서 배제해도 되나요?

    아니요. 손님이나 거래처가 성 소수자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거부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 소수자 직원을 손님이나 거래처의 선호에 따라 민원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매장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주는 커밍아웃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거나 괴롭힐 수 없습니다.

    – 재직 중에 성 전환을 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성 전환 수술을 했든 재직 중에 성 전환 수술을 거치고 있든 상관 없이 캘리포니아 법은 직원을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고용주에게 성 전환 과정에 있음을 알릴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직장에 저를 she (또는 he)로 지칭해 달라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성별은 상관 없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본인이 불리기를 원하는 이름 또는 대명사를 직장에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부러 직원을 잘못 부른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제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직원은 본인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남성은 남성 화장실을,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화장실이 한 칸만 있는 경우 고용주는 “All-Gender,” “Unisex,” “Gender-Neutral,”과 같은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 제가 성 소수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저를 차별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법은 성 소수자와 가족 관계이거나 친구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저는 자원봉사자인데도 성 소수자 차별 금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법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은 직원, 입사 지원자, 무급 인턴, 자원 봉사자, 계약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저는 성 소수자가 아닌데 직장에서 저를 성 소수자로 오해해 차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실제로 직원이 성 소수자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고용주나 동료가 그렇게 “인지”한 것을 바탕으로 차별을 했다면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나 동료가 직원의 성 정체성에 대해 오해를 하더라도 직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 초보 71.***.213.100

      이런거 요구하는 애들 대다수가 needy 한 놈들이라 면접시 다른 이유대서 다 걸름. 레주메에 젠더 프로나운 쓴 놈은 서류에서 거름.

    • ㅇㅇ 131.***.186.111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되어가네 크리스찬의 국가가 어쩜 이렇게 타락해버리는지… 무섭다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