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세금보고를 할때 유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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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76.***.224.91 4101

    2012 12월말로 증여세 공제가 5백십이만불에서 백만불로 줄어들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12
    년도에 자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2012년에 만삼천불이상, 2013년에 만사천불이상을
    증여했으면 폼 709를 사용하여 이듬해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증여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8892를 사용하여 4 15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마감일은 10 15일입니다. 개인세금보고를 연장하면 자동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감정서 카피를 증여세금보고에 첨부해야합니다. 만일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정서는 사업체나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qualified appraisal> 이어야합니다. 국세청
    보고서에 적합한 감정서를 작성할수 있는 감정사인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709 를 작성할때는 증여세금보고가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증여자산의
    표기가 적절한지, 증여와 관련하여 어떤 댓가를 받았는지, 증여인과
    수혜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만일 트러스트에
    증여했다면 트러스트의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를 적고
    트러스트의 간략한 조건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설명대신 트러스트 카피를 첨부해도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감정서와 자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증여에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보통은
    감정인이 의견을 대신할수 있습니다.만일 증여가 손자 증손자로 내려간다면 세대를 연결하는 세금 공제에
    잘 나누어 적용했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래야 훗날 증여로 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이 들어있는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골동품, 예술품등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새로운 주인이 보험커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합니다. 또한 타이틀 보험에도 이중지불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증여세금보고를 할때
    누구에게 의뢰해야할지 국세청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번역해보겠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Gift Taxes)

    일단 증여액수가
    얼마나 큰지, 복잡한지를 생각해보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합니다.

    변호사는 전체적인
    유산 계획을 세우고 유서를 작성하고 트러스트와 증여문서를 준비합니다. 공인회계사와 공인세무사는 IRS 양식을 사용하여 실제 세금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세금보고서까지 작성할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에는 appraisers,
    surveyors, financial advisors
    등의 전문가가 참여할수 있습니다.세무감사를
    받게되면 폼 2848 (Power of Attorney) 를 사용하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중에서 선정하여 감사대행을 맡길수 있습니다.

    Publication
    950 (Introduction to Estate and Gift Taxes)
    를 찾아보시면 유산상속과 증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예문과 함께 나와있습니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714-733-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