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느 방법이 낫겠습니까?

  • #763
    차 팔이 220.***.52.13 12533

    딜러에게 파는 게 가장 걱정거리 없이 빨리 & 뒤끝없이 처리되는 거 같은데, 사실 이렇게 팔면 완전 똥값에 파는 거구요…

    그렇다고, 좀 더 받을려고 광고내고, 기다리고 여러 사람 만나서 좀 번거롭지만, 돈은 약간 낫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수고를 좀 더 해야 더 이익이 나겠지만, 제 차가 고장이 이랫다 저랫다 하는 차라 혹, 개인한테 차 팔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파는 것도 문제지만 팔고 나서도 문제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긴 캘리포니아 산호세 입니다.

    • 혜림아빠 65.***.135.48

      중고차는 보통 AS-IS 조건인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멀쩡히 잘 굴러가던 차가 팔자마자 퍼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판매자가 책임질건 아니라고 봅니다. 파시는 차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하고 AS-IS를 명시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 중고차의 이런 특성 때문에 아는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서로 서운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 요건 사족이었습니당.)

    • 감자탕 24.***.112.59

      Lemon Law에 대해 알아보세요. 차를 팔때 As-is라고 말하고 팔았어도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딜러(일년에 차를 4대이상 판매한자)에게서 차를 구입했을때는 자동적으로 30일 기간안에 차가 기계적 고장이 나서(cosmetic 문제는 제외) 수리비가 차 구매값의 90%이상 나왔을때 100% Refund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 작은 고장이라도, 판매자가 알면서도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는 30일 안에는 적정한 %의(주마다 약간씩 다름) 수리비를 판매자가 지불해야합니다.
      개인에게 차를 구매했을경우에는 Lemon Aid Law란 것에 의해 구매자는 일주일 안에 Inspection을 받아야 하고 기계적 문제가 발견되고(cosmetic 문제는 제외) 그 수리비가 차 구매가의 90%가 넘을경우 2주안에 차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100% Refund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 14일 안에 작은 기계적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판매자가 고의로 숨겼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을 경우 수리비의 일정 %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14일 이후에는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차의 연식이나 mileage에 따라 14일의 기간이 약간씩 조정됩니다. 150,000마일 이상 된 차는 이런 14일간의 Lemon Aid Law에서 제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조항은 이렇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남아있겠죠..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