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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 마다 다들 의견이 틀려서요,
현재, 485 PENDING 상태이고, WORKING PERMIT 으로 , 현 회사에서 PART TIME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제출 하라는 추가 서류가 나왔는데, FULL TIME 이 아닌 PART TIME 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영주권 받기 전에는 WORKING PERMIT 으로 FULL TIME 으로 일하던지 PART TIME 으로 일하던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485 & 485J 신청시 FULL TIME 잡으로 OFFER 했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FULL TIME 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조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